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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농지 대토 시 3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13
판결 요약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실제 경작이 계속되지 않았음이 현지조사, 인근 주민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자경요건 #대토농지 #경작입증
질의 응답
1. 농지 대토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1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토농지에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3년 이상 자경'을 실제로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실제 경작 여부는 현지 확인, 인근 주민 진술, 농지 상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13 판결은 현지확인 복명서, 영상, 인근 주민 진술, 사진 등 구체적 증거를 통해 경작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대토농지에 매실나무와 자두나무 묘목을 심었더라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묘목 식재만으로는 계속적인 경작 인정이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13 판결은 대토농지에 나무를 심었더라도 경작 및 관리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할 때에는 감면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현지 확인이나 주민 진술이 경작사실을 부인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지 확인 결과, 주민 진술 등이 경작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감면 요건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13 판결에서 현지 확인 및 주민진술로 대토농지가 나대지였음이 확인되어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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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및 경위(갑 1 내지 4, 을 2, 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4. 8. 6. 취득한 OO시 OO동 293의 1 전 447㎡(이하 ⁠‘양도농지')를 2009. 3. 31. 대한주택공사에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8. 5. 6. OO시 OO동 521 전 648㎡(이하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거기서 매실묘목 등을 심었다.

 나. 원고는 2009. 5. 29.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양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등 참조).

 나.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래 매실나무, 자두나무 묘목을 심고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0. 6월경과 2011. 10월경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각 영상(을 4의 1, 2)에 의하면, 위 각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는 등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2012. 1월경 대토농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조사된 점(을 1)을 더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갑 5 내지 9, 11 내지 19호증, 증인 박CC으로 원고가 2008. 5. 26.부터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