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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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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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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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21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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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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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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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8. 29. 선고 2013가합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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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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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곽××이 조△△, 정☆☆와 제1심 판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0000. 00. 0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곽××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곽××과 조△△, 정☆☆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2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