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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213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나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부동산 매각 #채무자 행위 #사해성 입증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2134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전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2134 판결은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사해행위에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2134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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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1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곽○○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8. 29. 선고 2013가합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곽××이 조△△, 정☆☆와 제1심 판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0000. 00. 0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곽××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곽××과 조△△, 정☆☆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2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