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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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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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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외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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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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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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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5. |
주 문
1. 원고 강AA의 소 중 피고 SS세무서장의 2012. 8. 7.자 증여세 ○○○○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BB, 김CC, 김DD, 홍EE, 조FF, 김GG, 이HH, 김II, 김JJ, 임KK, 곽LL, 성MM의 각 청구 및 원고 강A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SS세무서장이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2. 8. 7.자 증여세 ○○○○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및 피고들이 원고 김AA, 김CC, 김DD, 홍EE, 조FF, 김GG, 이HH, 김II, 김JJ, 임KK, 곽LL, 성MM(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최종부과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NN건설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양도 등
1)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하 ‘OO병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원고 강AA은 OO병원이 발주하는 건축공사 등을 위하여 2000. 12. 19. 주식회사 NN건설(이하 ‘NN건설’이라 한다)을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30,000주로 하여 설립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김JJ에게 15,000주, 원고 김II, 조FF에게 각 6,000주, 원고 홍EE에게 3,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2) NN건설은 2002. 9. 17.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한다), 원고 강AA은 원고 김JJ 명의로 5,000주, 원고 김II, 조FF 명의로 각 2,000주, 원고 홍EE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그 후 원고 김JJ은 2004. 2. 1. 자신 명의로 보유한 NN건설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김GG에게 양도하였다.
3) NN건설은 2004. 12. 31. 신주 1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이하 ‘제2차 유상
증자’라 한다), 원고 강AA은 원고 김GG 명의로 5,000주, 원고 김II, 조FF 명의로 각 2,000주, 원고 홍EE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4) 원고 김II은 2005. 5. 8. 자신 명의로 보유한 NN건설의 주식 10,000주를 원고 이HH에게, 원고 조FF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NN건설의 주식 10,000주를 원고 곽LL에게, 원고 홍EE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NN건설의 주식 5,000주를 원고 성MM에게, 원고 김GG은 2008. 8.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NN건설의 주식 5,000주를 원고 이HH에게, 2009. 6. 19. 자신 명의로 보유한 NN건설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김AA, 임KK, 김DD, 김CC에게 각 5,000주씩 각각 양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당초처분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5. 16.~2012. 7. 14. NN건설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NN건설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를 통보하였다.
○ 원고 강AA이 2000년~2009년 NN건설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NN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원고 강AA은 NN건설의 2007년~2010년 배당금을 명의수탁 주주들인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원고 강
보영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NN건설은 특수관계인인 OO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1년 이상 장기미회수 하는 등 매년 ○○~○○원의 공사미수금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NN건설이 60일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공사미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원을 각 연도별로 익금산입함.
○ NN건설이 특수관계자 업체인 QQ루프(원고 강AA의 딸 강PP이 운영)에게 외주용역비(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과다지급분 합계 ○○○○원을 각 해당 연도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위 금액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함.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 8. 7. 원고들 및 NN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
여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
○ 별지 제1목록 ‘당초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를 고지하고, 증여자인 원고 강AA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증여세를 고지함(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원고 강AA에 대하여 NN건설로부터 2007년~2010년 배당소득을 취득하였
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원을 추가로 부과함.
○ NN건설에 대하여 ① 법인세 합계 ○○○○원(2007년○○○○원,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 2011년 ○○○○원), ②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각 부과함.
다. 행정심판청구 및 제1, 2차 감액결정 등
1) 원고들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28. ‘① 당초처분은 제2차 유상증자 시 발행된 NN건설의 주식 10,000주(원고 김GG: 5,000주, 원고 조FF, 김II: 각 2,000주, 원고 홍EE 1,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4. 12. 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위 결정에 따라 피고 RR세무서장, SS세무서장은 2013. 1. 14. 원고 김II, 홍EE, 조FF, 김GG에 대한 2004년 증여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
3) NN건설도 2012. 10. 19. 피고 SS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4. 15. ‘① 피고 SS세무서장이 2012. 8. 7. NN건설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NN건설과 OO병원이 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한 건축공사와 유사한 사례들의 평균 공사대금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인정이자 적용 기산시기를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축공사의 각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접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②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지방국세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3. 5. 7~5. 13. 유사사례를 조사한 다음, OO병원 발주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지연결제일 평균일수를 66일로 산정하여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NN건설과 OO병원 사이에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최초 조사 당시 합계 ○○○○원으로 산정했던 인정이자를 합계 489,265,363원으로 재산정한 후, 피고 SS세무서장, TT세무서장에게 ‘NN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주식평가가액이 변동되니, 원고 이HH, 김AA, 임KK, 김DD, 김CC에 대한 당초 증여세 결정세액을 감액 결정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 SS세무서장, TT세무서장은 2013. 10. 30. 및 2013. 11. 19. 원고 이HH, 김AA, 임KK, 김DD, 김CC에 대한 당초 증여세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이하 ‘제2차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 피고 SS세무서장 은 2014. 3. 31., 피고 TT세무서장은 2014. 4. 18. 원고 강AA에게 제2차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당초처분 중 제1, 2차 감액경정결정 후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내지 23, 27, 28, 3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성MM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강AA의 소 중 증여세 1,019,050,430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996,649,030원을 초과하는 세액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SS세무서장, TT세무서장은 2013. 10. 30. 및 2013. 11.
19. 원고 이HH, 김AA, 임KK, 김DD, 김CC에 대하여 제2차 감액경정결정함으로써 원고 강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액이 ○○○○원에서 ○○○○원으로 감액된 사실, 피고 SS세무서장은 2014. 3. 31., 피고 TT세무서장은 2014. 4. 18. 원고 강AA에게 제2차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같이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 강AA의 소 중 피고 SS세무서장이 2012. 8. 7.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AA이 NN건설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② 원고 강AA이 자신이 전액을 출자하여 NN건설을 설립하면서도 원고 김JJ, 김II, 조FF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당시 시행되던 상법에서 회사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③ OO병원의 대표이사인 원고 강AA이 NN건설의 주주가 될 경우, 의료법 및 민법에 의하여 수시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거래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④ 또한 건설회사 임원이 회사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는 것이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서 편리하므로 임직원들이 NN건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한 것이다.
⑤ NN건설은 2000년~2006년 및 2011년 이후 유보이익이 있음에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고, 2007년~2010년 이익배당을 했지만 이는 그 기간의 전체 유보이익이나 원고 강AA의 전체 납부세액에 비하면 극히 사소한 금액이므로, 위 배당에 따른 조세경감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⑥ 원고 강AA은 NN건설 회계에서 OO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NN건설로 하여금 OO병원 외의 다른 발주처로부터도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 등을 취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NN건설 임직원 등에게 공로금으로 지급하고, NN건설은 오로지 OO병원이 발주한 공사만을 담당하게 하였다.
⑦ 주주 명의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게 되는데, 원고 강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명의수탁자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자격에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는 모두 당시 시행되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득이 행한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0. 12. 19.자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이 증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15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순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질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명의신탁 경우와는 달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하여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 피고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여 NN건설의 2007년~2011년 순자산가액에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및 특수관계자 업체인 QQ루프에게 지급한 금원 중 적정분 초과액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NN건설의 OO병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NN건설은 OO병원 발주의 공사 수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OO병원은 매
달 공사대금의 일부씩을 변제한 점, 하자보수보증금조로 공사대금잔액을 유지한 면도 있는 점, OO병원은 의약품거래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채권발생 270일 후에 대금결제를 하였던 점, 건축공사 현실상 중소기업의 경우 60일을 넘겨 대금결제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N건설의 공사대금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대금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재조사결과는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므로, 66일을 초과한 모든 채권을 회수 지연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특수관계자 업체인 QQ루프의 외주용역비(설계용역비) 산정 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의 실내건축 설계보수기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실내인테리어 용역비를 책정한다는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 설령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1)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UU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강AA이 NN건설의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여러 차례의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NN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 회피 등 여러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강AA은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NN건설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 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NN건설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에는 제한이 없었고, 또한 NN건설이 설립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명의수탁 주주를 두어야 하는 법령상 특별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 강AA이 NN건설의 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NN건설이 OO병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법률적 제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문제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③ 명의수탁자인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OO병원, NN건설 및 관련 업체의 임직원들이었는데,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것은 사임에 따른 명의신탁관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NN건설은 OO병원의 직영 건설회사로서 OO병원의 건축공사를 독점하여 수주하여 왔으므로 상당한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 이익은 종국적으로 두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강AA에게 귀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⑤ 실제로 NN건설은 2007년~2010년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원을 당시 명의상 주주들이었던 일부 원고들에게 배당하였다.
⑥ 원고 강AA은 배당금의 상당부분을 NN건설 임직원 등에게 공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는 달리 원고 강AA은 2012. 6.경 ‘상기 본인은 NN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인의 주식 50,000주를 원고 이HH 외 7명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2007년~2010년 합계 3억 4,000만 원을 배당하고 각 주주별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각 주주로부터 현
금으로 돌려받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4호증)를 작성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강AA이 NN건설 설립당시 원고 김JJ, 김II, 조FF, 홍E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각 당시의 주주들에게 인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강AA이
최초 명의신탁 시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유상증자분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상증자 시에는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목)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김JJ, 김II, 조FF, 홍EE이 원고 강AA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2000. 12. 19.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각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1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강AA, 김JJ, 김II, 조FF, 홍EE은, 실질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가 아닌 순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신고의무를 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 근거조항을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 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OO병원의 이사장인 원고 강AA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NN건설은, 2000. 12. 19. 설립된 이래 OO병원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병원이 발주한 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한 실적은 전혀 없다.
(2) NN건설은 OO병원과의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예치한 사실은 없다.
(3) NN건설은 OO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NN건설이 기성금 청구를 한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금지급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등 OO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NN건설의 연도별 공사미수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원고 강AA의 딸인 강PP은 2005. 1.경부터 실내건축 디자인업체인 ‘QQ루프’를 운영하였는데, NN건설과 QQ루프는 2006. 8. 31. 및 2008. 2. 19. 다음과 같이 2회 인테리어디자인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제2조에는 ‘NN건설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QQ루프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의 30%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은 설계완료시 지불한다(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 3조 5항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가 작성한 실내건축 설계보수기준(이하 ‘협회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말하는데, 위 협의회는 실내건축 시공만을 하는 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임의단체이다.
(7) 협회 보수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구속력은 없으나 민간 발주처 상대로 관련 업무를 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협회 보수기준 제3조 제5항은 ‘보수액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협회 보수기준에 따른 설계비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8) 조세심판원의 2013. 4. 15.자 결정에 따라, 피고 SS세무서장은 제2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피고 SS세무서장은 제2차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이자를 기존 ○○○○원에서 ○○○○원으로 재산정하고, 각 연도별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감액분 합계 ○○○○원을 환급결의하였다.
(10) 한편 OO병원의 2005년~2011년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2, 14, 15, 17, 19, 21, 22호증, 을 제22, 24 내지 28, 36 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UU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성MM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사대금 지연회수 부분에 관한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N건설이 특수관계자인 OO병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OO병원이 NN건설 외 업체에 발주한 건축공사의 평균결제일을 기준으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NN건설은 대금결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OO병원에 대해 이행청구,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체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도 않았다.
② OO병원은 2005년경부터 매년 약 29~56억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대구지방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명령에 따라 2013. 5. 7.~5. 16. 유사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OO병원과 연 1,000만 원 이상 거래한 14개 공사업체의 연도별평균결제일수(66일)를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공사미수금 지연회수에 대한 적수를 재계산하였다.
④ 원고들은 위 사례들은 OO병원과 NN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과 비교할 때 공사금액,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NN건설은 OO병원으부터 발주받은 건축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NN건설의 타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OO병원이 다른 업체에 발주한 공사사례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바, 이러한 조사방법이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들은 OO병원의 주된 거래인 의약품거래의 경우(평균 대금결제일이 약270일 정도)와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약품거래의 평균 대금결제일이 약 270일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의약품거래는 계약의 목적과 이행과정, 대금결제방법 등이 전혀 달라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⑥ 인정이자 계산 시 고려되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 SS세무서장은 최초에는 공종별 직접공사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가 제2차 조사 결과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였다.
⑦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응급의료센터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약정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라 각각 세부공종별 기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한데, 피고 SS세무서장은 위 규정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제1항(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NN건설이 특수관계자인 QQ루프 대표 강PP에게 용상병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으로 협회 보수기준보다 약 2.8배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협회 보수기준을 초과한 설계비 지급 부분을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NN건설이 QQ루프와 용상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면서 지급한 설계비 ○○○○원은 협회 보수기준 금액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② 협회 보수기준은 그 적용이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1조 제1항에서‘이 기준은 실내건축가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및 기타 이에 부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및 실내건축 표준설계 계약서에도 협회 보수기준을 참조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권고적 기준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보수기준이 통상의 인테리어공사 용역 대가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
③ NN건설이 QQ루프와 체결한 응급의료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약정설계비의 경우에는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④ NN건설은 QQ루프와 용상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 전부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을 제25호증), 순건축공사예정비에서 기계설비공사금을 차감한 금액 중 순인테리어공사예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인테리어예정비율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QQ루프 대표 강PP은 NN건설의 사주인 원고 강AA의 딸로서 2000. 3.~2005. 2. VV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업디자인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 6.~2010. 5. 미국 ‘WW디자인’에서 실내건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갑 제21호증), 이 사건 각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직후였는바, 강PP이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가졌다거나 통상의 인테리어와 다른 수준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협회 보수기준의 수배를 초과하는 설계비를 받는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강PP이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가졌다거나 통상의 인테리어와 다른 수준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강AA의 소 중 증여세 ○○○○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강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