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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계좌 출연자만의 예금주 인정 가능 여부 및 지분 판단

대법원 2013두23034
판결 요약
공동명의자인 두 사람이 함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한쪽만 실제로 금원을 출연했더라도, 출연자만이 예금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로 봅니다. 이는 증여세 등 과세, 명의자 간 분쟁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공동명의 계좌 #준공유 #준합유 #1/2 소유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한 사람이 돈을 입금했을 때 누가 예금주인가요?
답변
일방만이 금원을 출연했더라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예금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3034 판결은 공동명의 예금계좌의 경우 출연자만을 예금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계좌의 돈은 각 명의자가 몇 %씩 소유하는 건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명의자 각 1/2씩 소유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3034 판결은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는 각 1/2씩 소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연자에게만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하나요?
답변
출연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고, 공동명의자의 각 지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3034 판결은 공동명의계좌의 돈은 원칙적으로 각 1/2 소유로 인정하여, 출연자만을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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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4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3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