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23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유AA |
|
피고, 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491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