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식인도소송 통한 증여세 회피 시 증여세부과처분 다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05
판결 요약
주식인도소송을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담합해 제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주식인도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로도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인도소송 #증여세 회피 #담합소송 #조세채권 성립
질의 응답
1. 증여세 회피를 위한 주식인도소송이 인정되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인도소송이 증여세 회피 목적의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도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05 판결은 주식인도소송이 증여세 부담 회피를 위한 담합이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판결 확정만으로 부과처분 취소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인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기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의 조세채권이 증여세 부과로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라면, 주식인도 판결 확정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05 판결은 조세채권이 성립된 후 주식인도 판결이 확정돼도 그 사유만으로 증여세부과처분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 성립 이후 관련 판결 확정이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부과처분 이후 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05 판결에 따르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에 해당 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는 불가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주식인도소송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2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364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16행의 "이 사건 처분에" 부분을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로 고치며 , 제17행 다음에 "마. 한편 피고는 2013. 6. 3.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OOOO원 ⁠(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