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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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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주식 양도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01
판결 요약
주식 양도와 재양수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양도 후 책임 회피 및 과세조사 종료 후 다시 양수한 데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의 부인 불가로 판단,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조세회피 #증여세 #제2차납세의무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와 재양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고 과세조사 이후 주식을 재양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201 판결은 주식의 양도와 재양수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을 일시적으로 양도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인 주식 양도가 책임 회피나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행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201 판결은 주식 양도가 조세회피의 목적일 경우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세무조사 이후 주식을 재취득하면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종료 후 주식을 재취득한 점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201 판결은 세무조사 종료 후 주식을 재양수한 사정을 조세회피 목적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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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2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13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