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522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13 |
|
변 론 종 결 |
2014. 4. 9. |
|
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