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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와 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5647
판결 요약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무상 증여로 이뤄진 부동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매매대금 출처 증명이 없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무 #부동산증여 #명의신탁 #증여취소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5647 판결은 조세채무 부담 중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명의신탁자의 고유 자금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5647 판결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3. 피수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5647 판결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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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156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OO도 OO군 O면 OO리 OOO 대 764㎡에 관하여,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신BB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OOO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07~2010년 중 신BB(상호: OO패션)의 소득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012. 7. 11. 종합소득세 등으로 합계 OOO원을 납부 고지하였고, 원고 산하 DD세무소장은 2012. 7. 2. 신BB에게 2007~2010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분 OOO원을 납부 고지한 사실(각 내역은 별지와 같다), 신BB는 2012. 5. 16. 남편인 피고에게 유일한재산인 OO군 O면 OO리 OOO 대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BB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05. 5. 10.경 피고가 매매대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매수하였으나 다만 등기 명의만 처인 신BB 앞으로 신탁해 둔 토지인데, 2012.5.경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신BB에

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본다. 갑 5, 을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30. 유AA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7.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5. 8. 4. 신BB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05. 7. 10. 정CC의 중개로 유AA과 이 사건

토지를 OOO만 원(계약금 OO만 원은 2005. 7. 11.에, 나머지 OO만 원은 2005. 7.

31.에 각 지급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 으로 매매대금은 유AA의 아버지 유BB 명의의 농협 계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유AA의 모친인 정BB가 2005.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OOO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 OOO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시 피고는, 신BB가 2011. 7.경 암진단을 받고 신변을 정리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증여계약이 원고 등을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5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