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2023. 5.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2020. 7. 12.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 "무효이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당시 교단 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피고 교인의 과반수인 166명에 미치지 못한 피고 교인 163명만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유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관 제18조 제5항이 정한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교단탈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정관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교단을 달리하여도 피고 재산은 여전히 피고 교인들의 총유이어서 원고의 재산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피고 교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교회 운영 규범에도 변화가 없어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교단변경결의는 소속 교단의 변경을 통해 단체법적 질서를 규율하는 피고의 자치규범을 변경하거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강서교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및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교인의 지위가 부인되는 등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2023. 5.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2020. 7. 12.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 "무효이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당시 교단 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피고 교인의 과반수인 166명에 미치지 못한 피고 교인 163명만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유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관 제18조 제5항이 정한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교단탈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정관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교단을 달리하여도 피고 재산은 여전히 피고 교인들의 총유이어서 원고의 재산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피고 교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교회 운영 규범에도 변화가 없어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교단변경결의는 소속 교단의 변경을 통해 단체법적 질서를 규율하는 피고의 자치규범을 변경하거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강서교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및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교인의 지위가 부인되는 등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