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거래는 가공임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88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석유 주식회사 |
|
피 고 |
중부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6. 7. |
|
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문
1. 피고가 2012.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0 00동1가 00-0에서 석유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BB
에너지’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은 사실상 BB에너지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 판매상인 김경석, 이태훈 등이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세금계산서 중 0,0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2.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8,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에너지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또한 BB에너지가 정상적인 업체인 점, 원고는 BB에너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cc에너지에 다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피고도 원고와 BB에너지 사이의 거래 중 일부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B에너지는 00시 00면 000 000-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4. 26. BB에너지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수량 및 품질)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BB에너지에게 판매 ․ 인도하고, BB에너지가 원고로부터 구매 ․ 인수할 제품은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정유사’라고 한다)가 공급하는 제품 중 휘발유 ․ 등유 ․ 경유(이하 ‘제품’이라고 한다)
제5조 (인도)
1. 제품의 인도지 및 인도 방법 등 제품 인도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2.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부담 책임은 제품이 BB에너지나 BB에너지가 지정한 인수 장비가 물류센터(저유시설)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함으로써 원고로부터 BB에너지에게 이전된다.
3. BB에너지가 지정한 공급처에 필요한 모든 물량은 BB에너지가 지정 및 운용하는 수송장비에 의하여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구매자의 구비요건)
BB에너지는 이 계약기간 중 제품의 판매 ․ 취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확보 ․ 유지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과 허가를 얻어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원고가 2007. 5.경부터 2009. 12.경까지 BB에너지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유류의 물량은 아래와 같다.(단위 : 드럼)
4) 한편, BB에너지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급
가액 0,000,000,00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에너지2)(이하 ‘cc에너지’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5) 의정부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 6. 1.
및 2010. 6. 1. BB에너지에 대하여 각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
가산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BB에너지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48호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BB에너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5. 24. 확정되었다.
○ cc에너지 등의 실질 운영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각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BB에너지는 cc에너지로부터 유류의 공급을 주문받으면서 금액을 입금받으면 바로 원고에게동일한 금액을 입금하면서 재주문하기만 하였을 뿐, 실물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고액거래임에도 거래차익을 얻지 아니하였다.
○ cc에너지의 관계자인 EE,FF 등과 BB에너지의 관계자인 GG은 cc에너지와 BB에너지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에너지는 실제 매입자인 cc에너지를 대신하여 매입주문만을 대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BB에너지가 실제 매입자인 cc에너지를 대신하여 매입주문만을 대행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B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에너지 는 무자료 유류 판매상이 아니라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91-1에서 BB주유소를 운영
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체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제5조에 의하면, BB에너지에 공급할 유류는 BB에너지가 운용 또는 지정하는 차량에 의하여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류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 책임은 위 차량이 저유시설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함으로써 원고로부터 BB에너지로 이전되는바, BB에너지가 운용 또는 지정하는
차량이 유류를 수송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해당 유류의 실제 매입자가 cc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의 제6조에 의하면, BB에너
지는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유류의 취급과 판매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확보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바, 원고는 BB에너지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BB에너지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유류의 물량이 2007. 10.및 2007. 11.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원고가 최초로 BB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한 시점(2007. 5.)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로서는 BB에너지가 필요로하는 유류의 물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3) ㉯ 갑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거래처(dd패밀리2)에 2007. 8. 공급한 유류의 물량(3,499,000ℓ)이 2007. 11. 공급한 유류의 물량(966,000ℓ)의 약 3.6배에 달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에너지와의 거래가 비정상적인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도 원고와 BB에너지 사이의 거래 중 일부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