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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절차

대법원 2013다218118
판결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피상고인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상고하면서 이유서를 적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 기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장 작성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811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상고이유를 상고장에 적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거나,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8118 판결은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일반적으로 상고인(피고)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8118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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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81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나4112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0. 선고 대법원 2013다218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