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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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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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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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1811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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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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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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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나411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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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