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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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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이 달라 1차 증자를 2차 증자와 동일한 증자라고 할 수 없고,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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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17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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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권AA 2. 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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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삼성세무서장 2.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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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415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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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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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8.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8. 25. 원고 권AA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1. 8. 26. 원고 정BB에게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표 중 '2011. 7. 7.'을 '2009. 7. 7.'로, '2011. 7. 8.'을 '2009. 7. 8.'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산식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이하는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당해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유추해석으로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차 증자와 2차 증자 모두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증자 절차와 조건 등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증자와 2차 증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7쪽 5째 줄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7째 줄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 가목 단서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5째 줄 '이사회결의일인'을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인'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는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시가산정에 관하여 수식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여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