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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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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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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60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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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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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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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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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19. |
주 문
1. 피고와 임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