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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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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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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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6167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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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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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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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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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1. 피고가 2011. 5. 12.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651,571,34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00동
000-00 000타워빌딩 0층에 위치하면서 서비스업과 컨텐츠소싱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
사로 2009. 6. 1. 개업하여 2010. 12.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사내이사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
고는 2011. 3. 7. 같은 달 31.을 납기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40,318,000원을 납부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며 그 지분 100% 보유자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51,571,34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상당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
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8.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소외 000 이 회장으로서 지배하는 ‘000 그룹’의 일원으로, 원고는 실제로는 000 그룹
의 일부인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원고가 000 및
주식회사 0000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인데, 다른 민사사건에서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명백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
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
정근거에 갑 제6 내지 10, 14 내지 1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➀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000을 회장으로 하 는 000 그룹의 일부로서 000 그룹은 0000코리아, 00코리아, 000, 0000, 000 믹스필름,
000 등의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000 그룹이 보유하는 컨테츠를
유통․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6. 1. 설립한 회사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영화, 컨텐츠 등의 사업부문에만 관여를 하고 재무, 회계,
세무 등에 관해서는 업무관여를 하지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000 그룹 또는
그 회장인 000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전문경영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구 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➁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 주된 근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09. 7. 1.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라 한
다)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000 그룹의 회장인 000과 0000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갑 제8 내지 10,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000 그룹의 재무 담당자였던
000가 그룹 전략기획실의 지시를 받고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원고의 주소기재 및
날인도 000가 원고의 관여 없이 스스로 한 것인 사실, 원고가 000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위처럼 원고의 의사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위조문서라는 점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8305
손해배상등 사건)로 확정된 사실, 000는 이와 같이 원고의 의사관여 업이 작성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➂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000 그룹
의 소속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000인먼트가 2010. 12. 20.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영업과
자산을 인수한 사실, 원고는 000 그룹의 위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2010..19.까지만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였고 2010. 12. 20.부터는 000000000엔먼트로 직위를 옮겨 급여
역시 000인먼트로부터 수령하기 시작한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0년도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피고에게도 제출된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인 이 사건 회사의 폐입일 2010. 12. 29.
무렵에는 더이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➃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 초경 이 사건 회사에게 미
납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세금납부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를 위 000가 수령한 사실, 000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000테인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으니 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세금납부계획서와 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납부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납부통지로서
그 하자가 법령에 위배되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는 주식변동상황명
세서(을 제3호증) 뿐인데, 위 서류에는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므로(갑 제6호증에
비추어 최초의 주주는 CCC과 OOOO OOOOO인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수도가 제대 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0000먼트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4호증) 및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서를 수령하였고, 또한 000로부터도
0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으므로 0000먼트가 원고의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세금납부계획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가 2010. 12. 20.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