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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 시 대표이사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대법원 2013두19769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 재직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대표이사 #거래관행 #정당한 사유 #증여세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대표이사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추가적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대표이사로 재직해 있던 사실과 제한적인 자료만으로는 증여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769 판결은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와 증여세 부과 차단을 위한 거래관행상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증여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거래관행상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경영자 역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769 판결은 자료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업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 시 증여세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대표이사 재직사실만으로는 부족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769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명확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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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AA식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19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