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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사실의 입증 기준과 항소 기각 판결 판단

2023노469
판결 요약
피고인의 자백·휴대전화 위치기록·모발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필로폰 투약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기억 부정만으로는 사실오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형도 재량의 범위 내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메트암페타민 #투약 증거 #모발검사
질의 응답
1.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에서 어떤 증거들이 유죄 입증에 중요한가요?
답변
피고인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 내역, 모발 등에서의 마약 성분 검출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은 진술의 임의성, 휴대전화 발신기록, 모발에서의 메트암페타민 검출 등에 근거해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범행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할 때 유죄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억이 안 난다는 사유만으로는 범행 부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를 근거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약 사건에서 모발검사 결과가 중요한가요?
답변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에서는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이 필로폰 투약 인정의 중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4.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 내면 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벗으려면 어떤 점이 중시되나요?
답변
단순 부인이나 기억 부정이 아니라 진술 임의성 부인, 증거 오류 등 객관적 반박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 임의성에 문제없고,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므로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지영(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4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1. 8. 4. 23:00경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각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을 2021. 8. 11.경, 2021. 8. 26.경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경찰관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거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경찰은 2021. 8. 12.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행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그 범행 무렵 전, 후 시간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이 2021. 8. 4. 22:46경 범행장소인 ○○공원 인근의 김해시 ⁠(주소 2 생략)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휴대전화 발신내역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특정한 범행 일자와 장소에 부합한다.
③ 경찰은 2021. 8. 11.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길이 2~5cm)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모발이 짧고 양이 적어 분할 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한 경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체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데, 달리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투약되었다고 볼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④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박병주 나재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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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사실의 입증 기준과 항소 기각 판결 판단

2023노469
판결 요약
피고인의 자백·휴대전화 위치기록·모발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필로폰 투약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기억 부정만으로는 사실오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형도 재량의 범위 내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메트암페타민 #투약 증거 #모발검사
질의 응답
1.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에서 어떤 증거들이 유죄 입증에 중요한가요?
답변
피고인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 내역, 모발 등에서의 마약 성분 검출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은 진술의 임의성, 휴대전화 발신기록, 모발에서의 메트암페타민 검출 등에 근거해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범행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할 때 유죄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억이 안 난다는 사유만으로는 범행 부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를 근거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약 사건에서 모발검사 결과가 중요한가요?
답변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에서는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이 필로폰 투약 인정의 중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4.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 내면 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벗으려면 어떤 점이 중시되나요?
답변
단순 부인이나 기억 부정이 아니라 진술 임의성 부인, 증거 오류 등 객관적 반박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노469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 임의성에 문제없고,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므로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지영(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4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1. 8. 4. 23:00경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각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을 2021. 8. 11.경, 2021. 8. 26.경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경찰관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거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경찰은 2021. 8. 12.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행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그 범행 무렵 전, 후 시간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이 2021. 8. 4. 22:46경 범행장소인 ○○공원 인근의 김해시 ⁠(주소 2 생략)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휴대전화 발신내역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특정한 범행 일자와 장소에 부합한다.
③ 경찰은 2021. 8. 11.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길이 2~5cm)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모발이 짧고 양이 적어 분할 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한 경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체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데, 달리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투약되었다고 볼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④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박병주 나재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