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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인용

대전고등법원 2013누1896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자의 실제 사업영위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 인정·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입증책임 미흡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유소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제 사업자 #사업자 명의 #세금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유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나요?
답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189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자가 신고·납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1896 판결은 원고가 영업이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실제 운영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인 줄 몰랐다면, 세금부과에 책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이익금 수령 등 실질적 행위를 했다면, 명의 유지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1896 판결은 사업자 명의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익금 수령·신고 사실 등을 종합해 명의 유지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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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유소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미흡함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96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구합49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9. 1.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4.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도 함께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부분인 제2. 다. 1)항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3행의 "증인 유BB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유BB, 당심 증인 서CC의 각 증언"으로 고침.

• 제4면 제18행의 "금액을"과 "정기적으로" 사이에 "2009. 12.까지"를 추가.

• 제5면 제1행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영업 이익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취득한 것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정도를 넘어서 실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명의가 서CC으로 이전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의 사업자명의가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9. 12.까지 유BB으로부터 이익금의 일부를 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였던 것을 보면 자신의 사업자명의가 유지되었음을 알았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 취하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l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