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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채무면제·대위변제 자금, 증여세 부과 요건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98
판결 요약
지인 또는 가족이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하거나 차용 형식을 주장하더라도, 이자·담보 약정 부존재, 변제 독촉 부재 등 실질 상황에 비춰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된 경우, 법원은 채무면제 및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증여세 #채무면제 #대위변제 #가족간 대여 #이자 약정
질의 응답
1. 빚을 대신 갚아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금전거래가 실제 차용관계라 보기 어려운 사정(이자·담보 미정, 변제 독촉 없음 등)이 인정되면, 무상 이전 성격이 강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98 판결은 가족이 대신 채무를 변제했으나 이자•담보 약정, 변제 독촉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채무면제 및 자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고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지불이행각서 등 서면이 있더라도, 이자 지급·담보 제공 등 실질적 차용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나중에 세무조사 후에 변제 요구 등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빙성이 떨어져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98 판결은 변제기일만 기재되고 이자·담보 규정 없는 각서, 실제 변제 요구가 뒤늦은 경우 신빙성이 부족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대신 변제해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면제나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얻은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당연히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9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를 적용해, 채무의 면제 또는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금전상 이익은 증여로 인정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가족이나 친지 간의 금전 거래가 실제로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할 때 법원이 중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자·담보 약정, 자금 반환 노력, 경제 상황 등)객관적 자료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98 판결은 이자, 담보에 관한 약정, 변제 독촉, 금융자료 등 여러 사정과 실제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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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4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2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나항과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보상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CC협동조합은 2006. 12. 27. DDD공사로부터 송금된 OOOO원 중 OOOO원을 위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한 후 남은 OOOO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OOOO원을 김BB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용도에 사용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07. 3. 1.자 지불이행각서(갑 제4호증)에는 변제기일이 '2010. 1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자의 지급이나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김BB에게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2006. 12. 29.경부터 2007. 5.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OOOO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어머니와 함께 살 집과 선대의 산소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주관계나 주택의 매수, 분묘의 소재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의 경위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구나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EE테크의 경영이 어려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OOOO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토지매수는 김BB에 대한 거액의 채무부담상황과는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 ④ 김BB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쳐진 이후인 2011. 1. 28.에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점, ⑤ 원고는 김BB에 대한 채무변제의 자료로 금융거래내역 등(갑 제11 내지 1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기간(2010. 12. 6.부터 2011. 1. 21.) 이전에 송금된 금원은 불과 합계 OOOO원으로 김BB에 대한 채무액의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2. 27. 무렵 원고가 김BB으로부터 CCC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면제액과 송금액 상당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증언은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와 김BB이 남동생과 누나의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양자 사이에 구상금채권을 행사하고 구상금채무를 이행하는 관계 또는 대여금채권을 행사하고 차용금채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합계 OOOO원 상당을 채무의 면제 및 제3자로부터의 변제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