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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행정소송, 행정심판 미실시 시 각하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46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거침이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닙니다.
#세금부과처분 #국세심판원 #심사청구 #행정심판 전치 #가산금 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필수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46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산금만을 취소해달라는 소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발생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 가산금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46 판결은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송달 후 언제까지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이후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46 판결은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필요라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4.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답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46 판결은 모든 조세 불복 소송에 전심절차 거침 요구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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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

판 결 선 고

2014. 4.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1. 18.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17,0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2,810원 및 가산금 106,37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330,530원 및 가산금 39,910원 부과처분, 2013. 4. 22.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5,370원 및 가산금 226,3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10. 15. 개업하여 여객터미널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1. 9.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4건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단위:원)

순번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고지금액

(본세)

고지일

납부기한

비고

1

법인세

2010년

2010.12.31.

2,916,800

2011.05.02. 

2011.05.31.

을제2호증의1

2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06.30.

4,221,360

2011.09.06.

2011.09.30.

을제2호증의2

3

법인세

2011년

2011.06.30.

2,217,560

2011.10.04.

2011.10.31.

을제2호증의3

4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1.09.30.

12,575,620

2013.03.05.

2013.03.31.

을제2호증의4

합계

4건

21,931,340

다.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명부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4건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원)

순번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정일 당시

국세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처분일)

지정금액

(①×60%)

비고

합계

①(②+③)

본세

가산금

1

법인세

2010년

2010.12.31.

28,450

0

28,450

2011.11.18.

17,070

을제3호증의1

2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06.30.

4,398,650

4,221,360

177,290

2011.11.18.

2,639,180

을제3호증의2

3

법인세

2011년

2011.06.30.

2,284,080

2,217,560

66,520

2011.11.18.

1,370,440

을제3호증의3

4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1.12.31.

12,952,880

12,575,620

377,260

2013.04.22.

7,771,720

을제3호증의4

합계

4건

19,664,060

19,014,540

649,520

11,798,470

라.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8.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17,0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2,810원 및 가산금 106,37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330,530원 및 가산금 39,910원 부과처분은 2011. 11. 23. 원고의 처인 BBB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중 2013. 4. 22.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5,370원 및 가산금 226,350원 부과처분도 2013. 4. 25. 원고의 처인 BBB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1. 11. 18.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17,0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106,37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39,910원 부과처분, 2013. 4. 22.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226,3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의 처인 BBB이 2011. 11. 23.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8.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13. 4. 25. 이 사건 처분 중 2013. 4. 2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4.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