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 31. 자 2022라10227 결정]
신청인
피신청인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자 2022카확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법원이 2022. 4. 11.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진해구 (주소 생략)’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호,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7호 대여금 사건(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대상사건’이라고 한다)의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의 배우자 소외인이 2022. 4. 14. 이를 수령한 사실, 피신청인이 2022. 4. 20. 소송비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4. 2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뒤 이를 피신청인의 위 주소지로 3회(2022. 5. 4., 2022. 5. 6., 2022. 5. 9.)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5. 12. 공시송달 처분을 하여 위 결정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제1심결정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은 대상사건에서 정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인데 이를 상환받기 위하여 다시 그 신청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절차가 계속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상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절차에서 직권으로 신청비용을 정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의 분담비율은 상고기각 등에 의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의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대상사건은 항소심판결 이후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심판결에서는 소송총비용 중 1/10을 신청인(원고)이, 나머지를 피신청인(피고)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중 9/10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소송비용항목 및 비용액의 산정을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의 비목 및 가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송해인 김재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 31. 자 2022라10227 결정]
신청인
피신청인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자 2022카확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법원이 2022. 4. 11.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진해구 (주소 생략)’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호,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7호 대여금 사건(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대상사건’이라고 한다)의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의 배우자 소외인이 2022. 4. 14. 이를 수령한 사실, 피신청인이 2022. 4. 20. 소송비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4. 2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뒤 이를 피신청인의 위 주소지로 3회(2022. 5. 4., 2022. 5. 6., 2022. 5. 9.)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5. 12. 공시송달 처분을 하여 위 결정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제1심결정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은 대상사건에서 정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인데 이를 상환받기 위하여 다시 그 신청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절차가 계속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상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절차에서 직권으로 신청비용을 정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의 분담비율은 상고기각 등에 의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의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대상사건은 항소심판결 이후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심판결에서는 소송총비용 중 1/10을 신청인(원고)이, 나머지를 피신청인(피고)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중 9/10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소송비용항목 및 비용액의 산정을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의 비목 및 가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송해인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