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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실제 유류 공급자 확인의무 위반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00
판결 요약
유류 거래에서 공급자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출하전표에 의해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아 선의·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유류 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출하전표 #공급자 확인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유류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곳과 거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출하전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00 판결은 출하전표만 확인해도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유류 거래 시 출하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출하전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00 판결에 따르면 출하전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선의·주의의무 위반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류 매입 시 저렴하게 외상거래를 하면 세무상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저렴하게 외상거래 등으로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공급자 확인과 자료 수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00 판결은 외상거래와 저가 매입 경위도 고려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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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3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주유소 2. 박BB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7. 선고 2011구합9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 주식회사 AA주유소(이하 '원고 AA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0. 6. 15.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 및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