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5개 업체를 운영한 사업이력 및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가족들과 주소를 달리하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쇼핑센터, 음식점, 병원의 이용으로 보아 실제 가족들과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재촌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자경 부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19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3누19020(병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화성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구합5047, 12809(병합)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11. 20. |
|
판 결 선 고 |
2014.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4. 원고에게 한 2005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1. 12.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7쪽 10행의 "2007년도의 총 사업소득액"을 "2008년도의 총 사업소득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은 지입차량 1대를 이용한 운송물류업이고 사업 특성상 원고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던 점, 원고는 OO시 OO동에서 부모와 같이 살았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는 교육을 위해 OO시 OO구로 이사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한 점 원고의 신용카드 중 일부는 원고의 주소지 외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사용하였던 점, 수원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 및 재촌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대토농지에서 고추, 들깨,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대토농지를 모두 자경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29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운영한 사업체가 이송물류(구 BB화물), CC로지스, DD조경, (주)EE알엔엘, BB으로 5개 업체에 이르고, 이 중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3개 업체나 되며, 2008년도의 총 사업소득액은 약 OOOO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원고의 신한카드는 물류사업 운송업을 위해 658회나 주유소에서 사용되는 등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이송물류에 차량을 지입한 시기가 2010. 3. 25.이므로 그전에는 이송물류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8 내지 10,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25. 이전에도 이송물류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1998. 8. 31.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OO시 OO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6. 2.경에는 원고의 동생들과 위 OO시 OO동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원고의 배우자인 심FF는 1994. 9. 27.부터 1996. 10. 23.까지 및 1997. 2. 13.부터 2002. 8. 4.까지는 OO시 OO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2. 8. 5. 이후로는 OO시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원고의 아들인 이GG도 1999. 3. 12.경부터 2009. 12. 27.까지 모친인 심FF의 주민등록지 변경 내역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가 1998. 8. 31. 이래 계속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원고의 동생들과 이 사건 토지 인근의 OO시 OO동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주소지는 실제 거주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쇼핑센터, 음식점, 병원,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사용된 장소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인 OO시와 인근의 OO시였고, 원고가 2005.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는 총 68건인데 그 중 약 83%에 해당하는 부분은 OO시 OO동과 OO동에 있는 의료기관이었으며 약 5%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OO시 OO동에 소재한 의료기관이었던 점, ④ 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1. 2. 14. 대토농지 인근 농민으로부터 윤HH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2011. 2. 16.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민으로부터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OO시 OO동을 떠났고 현재 원고의 부모님만 OO시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는바, 인근 농민의 진술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종전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지확인보고서를 작성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 는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조사내용도 2011. 2. 14. 조사에 비해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7 내지 5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OO시 OO동 39 소재 밭에서 포도 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6호증을 제출하기도 하나,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나 대토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포도의 출하주가 원고의 부친 이II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9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