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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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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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해행위의 취소에서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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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18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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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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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QQQ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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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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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8.29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법원 0000타기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4.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QQQQ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B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피고 QQQQ(소관 : DDD세무서)에 대하여 가지는 2011년도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QQQQ (소관 : DDD세무서)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소관 : DDD세무서, FF세무서)는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한다), HHHHH 주식회사(이하 ‘HHHHH’라 한다), JJJJJ 주식회사(이하 ‘JJJJJ'이라 하고,
GGGG, HHHHH, JJJJJ을 합하여 ‘GGGG 등’이라 한다)의 조세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GGGG 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
다. 피고 QQQQ(소관 : DDD세무서)은 2012. 4. 9.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법원 0000년 금제0000호로 0,000,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7. 20.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이하 ‘피고 AA은행’이라 한다), 피 고 BB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BB철강’이라 한다), GGGG 등을 상대로 ○○○○법
원 0000가합000000호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등 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1. CCC과 피고 AA은행, BB철강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
임을 확인하고 스틸엠과 화인스틸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
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채무자를 CCC으로 하는 ○○○○○○법원
0000타기0000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법 원은 2014. 3. 14.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 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14.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4. 3.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QQQQQQQQ(소관 : DDD세무서, FF세무서)은 CCC과 GGGG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악의로 GGGG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QQQQ(소관 : DDD세무서, FF세무서)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QQQQ(소관 : DDD세무서, FF세무서)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 AA은행, BB철강은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된 사
해행위의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변경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AA은행, BB철강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3) 또한 피고 AA은행, BB철강의 CCC에 대한 채권 및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의 압류가 터 잡은 GGGG 등의 CCC에 대한 채권은 모두 가장채권으로 의심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QQQQ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QQQQ(소관 : DDD세무서, FF세무서)의 압류의 기초가 된 CCC과 GGGG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
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
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 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
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수익자와 새
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
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GGGG 등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GGGG 등이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피고 QQQQ(소관 DDD세무서, FF세무서)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 QQQQ(소관 : DDD세무서, FF세무서)의 압류는 CCC과 GGGG 등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GGGG등이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루어진 것이 지 GGGG 등의 CCC에 대한 채권(원고는 그 채권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않고 있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채권을 가장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QQQQ(소관 : DDD세무서, FF세무서)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AA은행, BB철강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CCC과 피고 AA은행, BB철강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은행, BB철강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 아니
라, CC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AA은행은 2012.
12. 17.자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가압류명령(○○○○○○법원 0000카단0000호, 그 후 같은 법원 0000차0000 신용장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8. 같은 법원 0000타채0000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BB철강은 2013. 3. 25.자 청구금액 0,000,000,000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법원 0000타채0000호, 같은 법원 0000가합00000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것이다)을 받아 가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AA은행, BB철강에 대한 배당을 부정할 수는 없고, 위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 AA은행, BB철강의 CCC에 대한 청구채권을 가장채권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은행, BB철강에 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8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