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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766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가족간 매매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히 채무발생이 예견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17666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예상되던 시점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것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로서 사해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 재산거래에서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와 가족과의 거래는 거래 경위 및 관계에 따라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17666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며느리) 사이의 가족관계와 거래 경위에 비추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추정될 때 거래 상대방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 경우, 상대방이 선의임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17666 판결은 피고가 선의라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에 선의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17666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며느리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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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176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와 고BB(1945. 5. 21.생) 사이에 OO시 OO구 OO동4가 9-19 대 36.7㎡ 및 위 지상 부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53㎡에 관하여 2011.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BB에게 위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2. 14. 접수 제5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이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다.

                   

이 유

 ① 고BB가 2010. 7. 2. OO시 OO읍 OO리 600-1 전 57,747㎡ 외 6필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② 고BB가 2011. 2.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02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뒤 2012. 8. 6. 피고가 위 고BB의 아들인 고CC과 혼인함으로써 고BB와는 시모와 며느리 사이가 된 사실, ④ 피고는 2011. 2. 15. OO시 OO구 OO동 4가 9-19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고BB의 아들인 고CC은 2006. 5. 이래로 위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BB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고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 등 고B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고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고BB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2. 14. 접수 제5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CC과 혼인하기 전에 고BB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고BB의 사해의사에 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7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