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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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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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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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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21766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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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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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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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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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0. |
주 문
1. 피고와 고BB(1945. 5. 21.생) 사이에 OO시 OO구 OO동4가 9-19 대 36.7㎡ 및 위 지상 부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53㎡에 관하여 2011.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BB에게 위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2. 14. 접수 제5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이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다.
이 유
① 고BB가 2010. 7. 2. OO시 OO읍 OO리 600-1 전 57,747㎡ 외 6필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② 고BB가 2011. 2.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02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뒤 2012. 8. 6. 피고가 위 고BB의 아들인 고CC과 혼인함으로써 고BB와는 시모와 며느리 사이가 된 사실, ④ 피고는 2011. 2. 15. OO시 OO구 OO동 4가 9-19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고BB의 아들인 고CC은 2006. 5. 이래로 위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BB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고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 등 고B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고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고BB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2. 14. 접수 제5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CC과 혼인하기 전에 고BB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고BB의 사해의사에 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7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