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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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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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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544877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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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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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주식회사 AAA 2. 안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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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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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