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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구상금 청구 인용 기준과 적용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87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AAA 및 안BB에 대해 원고 대한민국이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이 소장에 답변하지 않음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이자, 연대책임,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등이 인정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구상금 청구 #연대책임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연대책임 인정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답변
소장에 연대책임이 청구되고,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으면 연대책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안BB의 연대지급 청구를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가집행 선고는 무변론 판결에서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도 무변론 판결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 판결은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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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4487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 2. 안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