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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청구 당연무효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223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의대여자에게 이루어졌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명백하게 하자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어도 과세관청이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과세처분 #당연무효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을 때 당연무효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명의대여자가 아닌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2239 판결은 사실관계가 조사 전에는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사업자가 따로 있어도 명의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것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명의대여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밝혀지는 경우라면 명의자에게 과세해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외관상 명의자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오인할 사정이 있었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장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으면 바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세금 부과를 곧바로 취소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명의대여 사실이 조사 후에야 드러날 수준이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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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4. 8. 15. 납부기한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4.부터 1999. 12. 31.까지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였는데, 1999. 8. 16. 원고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상가동 제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1999.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1999. 9. 17. 원고를 대리한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받고 1999. 10. 9.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스포츠센타는 1999. 10. 31. 폐업 신고가 이루어 졌다.

 다. 피고는 2004. 6.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9. 10. 31. 폐업하면서 당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주식회사 ○○를 인수하겠다는 이○○의 제안을 받고, 이○○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낸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적도 없으며 이는 모두 이○○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것은 이○○인데도,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은 1999. 7.경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주식회사 ○○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 원고는 1998. 7. 2.경 이○○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제안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0. 원고 명의로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 받아 관리하던 ▽▽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해주었다. 이○○은 1999.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클럽’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고 △△상호신용금고에게 대출금 이자조로 월 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4) 이○○은 1999. 9. 17. 원고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1999. 10. 9.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은 같은 날 위 돈을 출금하였다.

  5) 이○○이 위 환급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위임장(갑 제7호증의 1)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의 2)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 여부는 알 수 없고, 위 위임장에 기재된 원고 명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적은 원고의 필적과 상이하다.

  6)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의 ⁠‘이 전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서류를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의 전무로 재직한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의 인수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관여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 증인이○○, 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2001두2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는 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약정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한 점, 이○○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외관상 원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2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