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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주식 양도계약에 조건부 무효조항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53600
판결 요약
주식 양도계약에서 원고와 양수인 사이 특약이행 미이행시 자동 무효 조항이 포함된 경우, 양수인이 잔금 지급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미 이전된 주식 소유권도 원고에게 복귀함. 이에 따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주식양도계약 #부속합의각서 #조건부 무효 #특약 이행 #잔금 미지급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에 부속합의각서의 조건부 무효조항이 있으면 계약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부속합의각서상의 잔금 지급 등 특약 이행 의무를 양수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600 판결은 양수인이 부속합의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무효조항에 따라 양도계약이 자동 실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수인이 잔금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이루어진 주식 양도는 유효한가요?
답변
계약에 특약 불이행 시 무효 규정이 있다면, 의무 불이행 시 주식 양도도 함께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600 판결은 잔금·특약 미이행시 주식 이전 자체도 무효로 보아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무효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600 판결은 계약이 무효되어 양도인이 여전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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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식 양도계약은 부속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36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송○○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337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주식회사 ○○랜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근저당된 채무 ⁠(외환은행 원금 △△억 3천 8백, 안○○ 찜질복 금액 △억/근저당 금액 △억)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승계, 또는 해결하여 ⁠(2개월 이내)에 외환은행 부채에 송○○이 연대보증되어 있는 부분 정리한다.

○ 양수인이 잔금 지불 및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금, 보수공사 시행한 대금 등은 포기한다. 만약 양수인이 위 특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지불되었거나, 수리 공사, 영업 준비 등을 위하여 지불된 어떤 금액도 반환되지 아니한다(이하,‘이 사건 계약무효조항’이라 한다).”

② 제3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제3면 제22행의 ⁠“마.”를 ⁠“바.”로, 제3면 제26행의 ⁠“바.”를 ⁠“사.”로 각 고친다.

“마. 그런데, 양수인은 그 후 위 부속 합의각서상의 잔금을 제때에 지불하지도 않고, 특약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 등은 또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10. 8. 4.자 부속 합의각서에 ⁠‘원고는 양수인에게 원고 명의로 된 주식 5,000주를 2010. 8. 5.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명의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0. 8. 5. 양수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5,000주의 주식은 2010. 8. 5. 양수인측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3)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2010. 7. 14. 양수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2010. 8. 4. 계약금 △,△00만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0%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명의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중 △억 △,△00만원을 2010. 9. 30.까지 세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고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속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② 부속 합의각서에 포함된 ⁠‘이 사건 계약무효조항’은 양수인이 부속합의각서 상의 잔금지급의무나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수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부속 합의각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양수인이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양도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원고가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경

영권을 넘겨주면서 잔금의 확보을 위하여 작성한 부속 합의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 및 ⁠‘이 사건 계약무효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양수인은 부속 합의각서 작성 당시 양수인이 잔금지급의무나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원고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상회복되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따라서, 양수인이 잔금지급기한인 2010. 9. 30.과 특약사항의 약정기한인 2010. 10. 초경이 경과할 때까지 부속 합의각서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자동적으로 실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 2010. 8. 5.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에 관한 양도 또한 무효가 됨으로써 위 주식 5,000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양수인들에게 2010. 8. 5. 이전한 주식 이외의 나머지 50% 주식에 대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양수인들에게 이행제공을 한 적이 없으므로 양수인들이 최종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양수인을 대표한 이○○이 2010. 8. 4.자 부속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잔금 중 2억 원(2010. 8. 12.까지 1억 원, 2010. 8. 16.까지 1억 원)은 나머지 주식 50%에 관하여 명의를 이전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의 나머지 주식인도의무와 양수인들의 부속합의각서상의 의무이행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부속합의각서 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나머지 주식 50%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수인들의 부속합의각서 상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변론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고, 2013. 8. 27. 대통령령 제 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고, 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3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