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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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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무자력 채무자의 담보제공,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914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신규자금 융통 없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신규 자금 유입 등 특별한 회생 목적 수단이 없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가액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무자력 #담보제공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규자금 없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9141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담보제공 채권자가 선의임을 주장해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9141 판결은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강CC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거나 피고 정AA가 강CC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떠한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시에는 원물반환(등기 말소) 또는 가액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현실상 반환불능이면 가액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9141 판결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방식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산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성립 기초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9141 판결은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무자력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담보제공 모두 사해행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의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 및 담보제공 모두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9141 판결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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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391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정AA 2.주식회사 BBB컨설팅

변 론 종 결

2013. 5. 28.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강CC(OOOOOO-OOOOOOO)과 피고 정AA 사이에 2010. 7. 26.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AA는 강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6. 접수 제3899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강CC과 피고 주식회사 BBB컨설팅 사이에 2010.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4. 피고 주식회사 BBB컨설팅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강CC과 피고 정AA 사이에 2010. 7.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정AA는 강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6. 접수 제38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 2, 3, 4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CC에 대한 과세처분

 (1) 강CC은 2009. 5. 4. OO시 OO구 OO동 656 DD아파트 7동 110호를, 2009. 9. 25. 같은 아파트 18동 102호를 양도하고, 2010. 5. 31.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하고, 2010. 1. 18. 같은 아파트 22동 504호를, 2010. 1. 25. 같은 아파트 15동 209호를 양도하고, 2010. 3. 31.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강CC은 위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세액에 대하여 자금경색 등을 이유로 2010. 12. 31.까지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2. 14. 강CC의 신고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결정·고지함과 아울러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융비용과 최저생계비를 부인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각 증액경정하여 2011. 2. 28.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0. 1. 28.경 강CC이 강E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제1~2부동산이라 한다) 및 현금 OOOO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그 무렵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강CC의 처분행위

 (1) 강CC은 2010. 8. 6. 자신의 이종사촌인 피고 정AA에게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를 마쳐주었다. 당시 강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판결문 4쪽 참조

 (2) 강CC은 2010. 9. 15. 자신이 이사로, 어머니인 송FF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BBB컨설팅에게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5.자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강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판결문 4~5쪽 참조

 (3) 강CC아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제4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G은행, 채권최고액 OOOO원(피담보채무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11. 3. 30.경 제4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김HH, 전세금 OOOO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1. 9. 5.경 김I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II는 2011. 11. 30.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제4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OOOO원을 초과한다.

 다. 강CC의 조세체납

 (1) 강CC은 자진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인 2010. 12. 31.까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0. 12. 20.경 양도소득세가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삼성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양도소득세 중 증액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861호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2. 11.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총 OOOO원의 가산금이 발생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강CC에 대하여 OOOO원의 2009년분 양도소득세채권 빛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2. 11. 19.까지의 OOOO원의 가산금 채권, OOOO원의 2010년분 양도소득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2. 11. 19.까지의 OOOO원의 가산금채권, 2010. 1. 28. 증여로 인한 OOOO원의 증여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 시인 2012. 11. 19.까지의 OOOO원의 가산금채권(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증여세채권은 증여시기인 2010. 1. 28.경 발생하고, 양도소득세 채권 역시 그 납세원인이 된 양도행위가 2009. 5. 4., 2009. 9. 25. 및 2010. 1. 17.에 있었으므로, 그 조세채권은 2010. 7. 26. 및 2010. 8. 이루어진 강CC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②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산금 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체가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 회사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소급입법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위법·부당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처분 부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고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른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강CC은 제1~4부동산의 처분시인 2010. 7. 26.경 내지 2010. 8. 5.경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강C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정AA 및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강C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행위와 관련하여,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AA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2013. 4. 11. 말소되었고, 피고 정AA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이유 있다.

 (2) 피고 정AA는 2007. 11. 19.부터 2010. 7. 1.까지 강CC에게 4회에 걸쳐 OOOO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AA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담보제공행위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되는데, 을1~5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AA가 2007. 11. 19.부터 2010. 7. 1.까지 강CC에게 총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강CC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거나 피고 정AA가 강CC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정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강CC이 처분행위를 할 당시 앞서 본 적극재산 외에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JJJ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 방법 및 반환 범위

 (1) 피고 정AA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6. 접수 제38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① 강CC이 2010. 8. 5.경 제4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처분행위 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HH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김I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방식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4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무렵 제4부동산의 시가인 OOOO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뺀 OOOO원과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인 OOOO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결국,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강CC과 피고 정AA 사이에 2010. 7. 26.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강CC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0. 8. 5.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OOOO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AA는 강CC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9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