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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이자 명목 무증명시 종합소득세 경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이전 지연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했으나, 법원은 실제 이자수익 취득 또는 이자 지급 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해당 부분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 실질적 이익취득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증언과 계약서 내용 및 이익 취득 관련 입증이 소득과세의 핵심임.
#부동산 매매대금 #이자수익 입증 #종합소득세 경정 #소유권이전 지연 #실제 이익취득 증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이익취득으로 본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금전 이익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206 판결은 매매대금의 선수령만으로 이자 등 이익취득의 증명이 없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이자 지급 또는 차용기간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때, 이자소득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에 이자율, 차용기간 등 관련 내용이 없고 실제 이자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과세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206 판결에서 계약서와 약정서에 이자 관련 내용이 없고, 증언과 증거로 지급 사실이 부정된다면 소득세 부과 사유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소득세 경정처분 중 일부가 위법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위법한 부분만 초과분을 취소하도록 판시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206 판결은 이자 소득 부분만 제외하고 법정 과세액만 남도록 일부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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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총매매대금은 00억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000백만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7206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4.9.25. 

판 결 선 고

2014.3.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처

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

자를 정정함과 아울러 그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21행의 ⁠“2013.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부분을 ⁠“2013. 3.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갑 제1호증(가지번호생략)참조].”라고 고쳐쓴다.

나.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5행의 ⁠“위 00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분을 ⁠“위 00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00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19행의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

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000,0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리고 제1심에서 증인 민**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민**로부터 위

0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위와 같은 민**의 증언은 그 증언 내용의 합리성과 이 사건에 대한 민**

의 이해관계 및 앞서 본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민**과 사이에 1차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정서’(갑 제8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등에는 차용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기재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을 이유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위 000,000,000원을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원고

의 정당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00,000,000원(= 피고의 당초 고지세액 위 000,000,000원 - 위 000,00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의 종합소득세액

000,000,000원)인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