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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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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0. 8. 5. 아닌 2009. 12. 31. 현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을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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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647 증여세결정.고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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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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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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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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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8. |
주문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77,089,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던 원고는 13,500주, aaa는 115,900주, bbb은 58,600주, ddd는 33,000주의 ☆☆☆ 주식을 각보유하던 중 2009. 1. 2. ccc, eee, fff, ggg(아래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ccc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221,000주를 ccc에게 88,400주, eee, fff, ggg에게 각 44,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ccc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이던 원고는 13,000주, aaa는 52,000주, bbb은 65,000주의 △△△ 주식을 각 보유하던 중 2009. 1. 2. ccc 등과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130,000주를 ccc에게 52,000주, eee, fff, ggg에게 각 2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ccc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eee, ggg가 2010. 8. 5. 원고에게 다시 ☆☆☆의 주식 46,410주(eee 44,200주, ggg 2,21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에 따라, ☆☆☆은 원고가 같은 해 위 회사의 주식 46,410주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0년 거래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또한 ccc, eee이 2010. 8. 5. 원고에게 다시 △△△의 주식 27,300주(ccc 1,300주, eee 2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사건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에 따라, △△△은 원고가 같은 해 위 회사의 주식 27,300주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0년 거래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마. ☆☆☆과 △△△의 위 각 주식변동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이 ccc 등과 체결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ccc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주식이 매도인인 원고, aaa, bbb, ddd에게 본래 보유하던 주식의 수량만큼 환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①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2010. 8. 5. bbb에게 환원되어야 할 ☆☆☆의 주식 5,560주와 △△△의 주식 14,300주가 원고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제1명의신탁’이라 한다)되었으며, ②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2010. 8. 5. ddd에게 환원되어야 할 ☆☆☆의 주식 27,350주가 원고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제2명의신탁’이라 하고, 위 각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명의신탁에 관하여 증여세 ○○○원을, 이 사건 제2명의신탁에 관하여 증여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만일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시가를 2010. 8. 5.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지방국세청은 위 결정에 따라 조사한 다음 2013.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 △△△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위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bbb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데 따른 것이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합치를 전제로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위 법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의제일인 2010. 8. 5. 당시 ☆☆☆과 △△△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과처분의 직전연도 법인 결산일인 2009.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가)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bb, hhh, iii, jj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의 매형인 iii의 동생으로서 원고와 bbb은 평소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고, bbb은 과거에도 2~3회에 걸쳐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으나, 그때마다 원고에게 직접 부탁한 것이 아니고 매형인 iii이나 그의 아들인 hhh를 통하여서만 이를 빌려 사용했던 점, ② bbb은 iii이나 hhh에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오라고 부탁하였고, iii이나 hhh가 원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 그 구체적인 사용목적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단지 bbb이 사업상 필요하다고만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농촌에서 농사만 지었던 사람으로서 원고의 직업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iii이 원고에게 bbb이 사업상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bbb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2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인 ddd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00년경부터 ☆☆☆과 △△△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를 통지받아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는 등 실제 위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활동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bbb으로부터 명의신탁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고, ☆☆☆과 △△△이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회사 직원인 hhh가 원고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을 때까지 자신이 위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⑦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서 하단의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세무사인 jjj이 bbb의 부탁을 받아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iii이나 hhh에게 교부한 것은 iii의 처남인 bbb이 사업상 필요한데 사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iii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bbb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bbb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 여부
가) 증여재산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가 아닌 다른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증여의제일 현재 비상장주식인 ☆☆☆과 △△△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0. 8. 5.이 아닌 2009.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과 △△△의 순자산가치를 각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2009. 12. 31.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0. 8. 5. 사이에 ☆☆☆과 △△△의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을 제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 △△△이 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의 자산은 2009. 12. 31. 약 179억 원에서 2010. 12. 31. 약 144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의 자산은 2009. 12. 31. 약 58억 원에서 2010. 12. 31. 약 54억 원으로 감소하였던 점, ○○지방국세청의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통보에 의하더라도 위 국세청은 ☆☆☆과 △△△이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 및 전․현직 경영진간의 경영권 다툼,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전․현직 경영진간의 고소․고발사건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회사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처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재평가하고 증여의제금액을 사후 관리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은 현재 12억 원 가량의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고, 위 회사의 공장부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2012. 10.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은 2013. 3. 31. 폐업하여 현재 8천만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12. 31.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0. 8. 5. 사이에 ☆☆☆과 △△△의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회사의 2009. 12. 31. 현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bb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5.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