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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계좌 경유 수증 의심금,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87
판결 요약
고령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제3자 농장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된 경우, 원고가 실제로 자금을 취득했다면 증여 의제가 인정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금 흐름이 증여가 아닌 목적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중간경유 #부모자금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제3자를 거쳐 자금이 내 계좌로 온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금이 부모 명의에서 인출되어 복수 계좌를 거쳐 귀하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귀하가 그 자금을 취득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판결은 자금 인출·이체 경로에 의해 원고가 실제 취득자임이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란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친구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를 경유한다고 해도 증여세 회피가 되나요?
답변
중간 계좌를 경유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귀하가 자금을 취득했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회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판결은 친구 운영 농장 계좌 등 중간 계좌로 이체된 후 귀하에게 돌아온 경우에도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귀하가 스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판결은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4. 친구와의 차용·변제 관계라 주장해도 증여세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간단한 차용·변제 진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인정이 어렵고, 실제로 자금 흐름 및 관련 증빙이 명확해야 증여 의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와 친구 사이 반복적인 자금 차용·송금이 있었으나,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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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원고, 항소인

김BB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629 ⁠(2014.2.12)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4행의 ⁠‘3)’을 ⁠‘4)’로, 제17행의 ⁠‘4)’를 ⁠‘5)’로, 제4면 제6행의 ⁠‘5)’를 ⁠‘6)’으로 각 고침

  •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 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인(1934년생)이 2008. 10. 10. 망인 명의의 ㅇㅇ은행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사건 금

원을 000원권 수표로 출금할 당시 원고가 은행에 동행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근무하였던 배CC는 이 사건 금원의 출금 당시 망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수표의 출금전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의 출금 당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이 보기에도 사리판단이 어려워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한 2008. 10. 10.까지 이YY 및 ***농장과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한 2010. 4. 14.까지 이YY 및 ***농장과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직접 이YY 및 ***농장에 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2008. 10. 10. 망인의 ㅇㅇ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발행된 수표 143매는 ***농장에 입금된 수표와 일치하는 점, ⑤ 원고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이YY는 2008년경 ***큰농장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자신이 하였는데, 2008. 10. 10. ***농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입금원인 및 사용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당시 원고로부터 6~7억 원 정도는 수시로 차용하고 변제를 반복하였으므로 법인에 입금되었다면 차용금일 것이고, 차용금 사용내역은 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라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금원도 이YY가 원고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원고가 이YY 또는 ***농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임을 특정하여 143,000,000원 전부를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2008. 10. 10. 이후 이YY 및 ***농장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0원을 입금하고, 이YY 및 ***농장으로부터 합계 0000원을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YY 또는 ***농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부 또는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0. 10.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될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