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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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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하도급계약관련 편취당한 금원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망인과 법인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억원의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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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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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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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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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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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2. |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7.자로 원고들에게 한 ○○○,○○○,○○○원의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개시와 상속세신고 등
⑴ 원고들과 소외 심○○은 2009. 1. 12. 사망한 소외 망 심□☐(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⑵ 이후 원고들은 2009. 7. 27. 총 상속재산 가액을 ○,○○○,○○○,○○○원, 상속채무액을 ○억 ○○○만원(○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장례비용 ○○○만원을 합한 금액), 상속공제액을 ○○억 ○,○○○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⑶ 위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 그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고 후 무납부 금액에 대하여 ○○,○○○,○○○원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피고의 추가적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등
⑴ 피고는 2012. 12. 3.부터 2012. 12. 18.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위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에서 피고의 위 상속세 결정․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① 망인은 금융기관에서 ○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신이 경영하던 무한건설환경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위 상속세 신고․결정시 이를 누락하였다.
②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인 피고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상속세를 부족 징수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쟁점 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과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즉, 피고는 기왕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원에다가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 ○억원과 위 주식에 대한 평가액 ○○○,○○○,○○○원(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당 가치를 ○○,○○○원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등을 합한 ○,○○○,○○○,○○○원이 상속재산가액임을 전제로 산출되는 상속세결정세액 ○○○,○○○,○○○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한 ○○○,○○○,○○○원을 상속세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서 기왕에 고지된 상속세 ○○,○○○,○○○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원을 원고들과 심○○에게 상속세로 추가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⑶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보다 5억원 이상의 상속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억원의 대여금 채권 부존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억원은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즉, 망인은 손자(심◇◇)에게 주유소를 개업해 줄 요량으로 은행에서 ○억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 법인에게 송금하여 주어 그 법인이 ‘미8군 철거사업’ 수주를 위한 비용 내지 로비자금의 일부로 사용(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식회사 ☆☆자원산업’이라는 회사 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외형적인 회계처리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철거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아니라 망인이 개인 자격으로 아들 심○○과 함께 수주하려고 하였던 사업인데, 개인이 그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망인의 1인 회사인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금원송금을 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이 사건 법인은 위 철거사업 수주를 시도하던 망인에게 회사의 명의 내지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위 ○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⑵ 이 사건 쟁점주식 가치의 과대 평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지나지 않는 심○○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명의신탁하거나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놓은 까닭에 원고들이 이를 되돌리기 위한 소송상의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2010. 10.경에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 사건 쟁점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위와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위와 같이 평가를 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⑶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주식과 관련한 소송상의 청구를 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확정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회복한 것은 2010. 10.경의 일로서 이 사건 상속세신고를 할 당시까지만 하여도 그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웠던 까닭에 이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알 수도 없었던 점 등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다만, 이하에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상증세법’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다. 판단
⑴ 대여금(○억원) 채권 관련 부분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제7 내지 13
호증(가지번호 중 23, 24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08. 9. 29. ○○은행 역전지점으로부터 ○억원을 대출받아 본인명의의 계좌(○○ ***-**-*****)에 입금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8. 11. 3.자로 주식회사 ☆☆자원산업(이하 ‘백두자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미8군 지역기지 철거공사와 관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아들인 심○○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위 약정 체결 행위 자체는 망인이 아니라 심○○에 의하여이루어졌던 까닭에 그가 이 사건 법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서명하기도 하였으나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명시되었고,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③ 그 후 망인은 대출받은 ○억원을 손자인 심◇◇의 은행계좌(○○ ×××-××-×××××)로 송금한 다음 다시 심◇◇의 펀드계좌(농협 ○○○-○○-○○○○○)를 거쳐 이 사건 법인의 계좌(농협 △△△-△△-△△△△△)로 이체시킨 후 ○억원을 출금하여 ☆☆자원 관계자인 하○○에게 이 사건 약정의 계약금 조로 건네고, 나머지 ○억원을 포함한 로비자금 ○억원을 ☆☆자원 대표이사인 김○○의 계좌와 정○○의 계좌로 각 ○억원씩 무통장입금하였다.
④ 심○○은 2008. 11. 14.경 이 사건 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약정은 하○○ 일당이 벌인 사기 행각으로서, 진정인 즉 이 사건 법인은 그 과정에서 합계 ○억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망인 내지 심○○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계약 상대방인 ☆☆자원에 지급할 의무 역시 망인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망인이 개인 자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우회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이를 다른 법인 자금과 혼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금보다 ○억원이 더 많은 ○억원을 ☆☆자원 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금원의 지급은 이 사건 법인의 회사공금을 토대로 이루어진 회사의 의무 이행 내지 법인투자금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망인과 이 사건 법인사이에서는 위 ○억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자와 기한의 약정이 없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기하여 위 ○억원의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의 하나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쟁점 주식 관련 부분
무릇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實例)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속당시인 2009년경에 있어 비상장 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60,000주인 점,
② 상속 당시인 2009년경 총 주주가 세 명이었던 점, ③ 심○○이 망인의 명의를 도용
하여 이○○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을 제외하면 2008년경 김○○가 원 고 이☐☐에게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주를 양도한 것이 유일한 점, ④ 원고 이○○은 기존주주인 점 및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다.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보충적인평가방식을 적용하면 이 사건 쟁점 주식 1주의 시가는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가산세 관련 부분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법인에 송금하여 준 ○억원은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들은 망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은 위 ○억 원 대출금을 망인의 채무로 기재하여 상속재산 신고를 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억 원 부분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주식이 망인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가사 양도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0. 9. 16. 관련 민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2013. 3. 7.이 사건처분이 내려진 때까지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가산세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