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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적합요건 및 전부명령 선순위 압류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0013
판결 요약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할 때만 허용되며, 선순위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 제기는 부적합하거나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확인의 소 #법적 지위 불안 #적법요건 #전부명령 #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이를 확인판결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0013 판결은 법적 위험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소가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2. 확인의 소가 부적합한 경우 언제인가요?
답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없거나, 확인의 소가 이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닐 때는 부적합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0013 판결은 확인의 소가 원고의 현존적 위험·불안정을 유효하게 제거하지 못할 때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순위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후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순위 압류·추심명령이 이미 송달된 경우, 이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0013 판결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기 전 이미 압류·추심 명령이 송달됐으면 전부명령은 효력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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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000013 전부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수령 포기 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 사건의 2012. 3. 2.자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2012. 3. 14.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을 피고가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BB보증보험'이라 한다)는 김CC에 대하여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 김CC태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7가소195990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B보증보험은 위 판결 정본에 터잡아 2011. 3. 24. 위 김CC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OOOO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2012. 3. 2. 실제 배당할 금액인 OOOO원 전액이 서울동대문세무서장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위 김CC가 배당이의를 한 후 그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법원은 2012. 3. 14.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동대문세무서장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O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 배당금 내지 공탁금과 관련하여 BB보증보험은 위 김CC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9986호로 자신의 청구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명령은 2012.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2. 11. 12. 같은 법원 2012타채1689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피공탁자로 한 위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령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위 김CC에게 있고, 위 김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로서는 전부금 청구를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였다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전부금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은 확인을 소로서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공탁금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공탁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원고의 위 전부명령의 발령 이전에 BB보증보험이 위 배당금 내지 공탁금과 관련하여 위 김CC의 피고에 대한 그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은 그 전에 이루어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0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