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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제3자 배정 신주 저가인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용 방법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992
판결 요약
회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여부나 이익 크기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한 경우, 전체를 1인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저가취득 #증여세 과세 #소액주주 합산 #특수관계자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면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9992 판결은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직접배정·저가취득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돼 과세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신주 저가 인수 이익이 30%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저가 취득 이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9992 판결은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액주주가 여러 명일 때 증여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여러 소액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 모두를 1인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9992 판결은 소액주주 전체를 1인으로 간주해 증여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상증세법 제39조 제2항).
4. 제3자 배정 신주 저가 인수 시 신고나 증명서류 준비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식의 평가액·인수대금 근거와 유상증자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9992 판결의 사실관계 및 과세 근거에 비추어, 주식평가·인수경위 자료 확보가 실무상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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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99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XX엔알디(구 주식회사 AA,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7. 6. 13.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

다)에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522,4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

당 1,225원(주당 액면가 5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기존주주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7년, 2008년의 주식변동조사를 실

시한 결과, 위 유상증자 후 1주당 종가평균액 2,704원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 1,611원

중 더 낮은 1,611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1,611원과 원고가 취득

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 1,225원의 차액(주당 386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3자 저 가 배정을 통하여 201,664,928원(=522,448주×386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다

음,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2. 12. 1. 원고에게 증여세 45,230,930원(가산

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8. 기각되었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3. 2. 12.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12.

12. 1.인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11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1,225원)의 차

액 386원은 1,611원의 30%인 483원에 미달하고, 증여받은 이익도 3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증여가액과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가액과 세율을 계산하여

야 함에도 피고는 증여자 소액주주 전체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높은 세율

(최대 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다호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받은 이익

“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와 신주인수인이 특수

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

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

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

아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액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

식총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인 주주들을 의미한다) 전체를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세율을 적용(최대 20%)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지 아

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액

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