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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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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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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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99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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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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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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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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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XX엔알디(구 주식회사 AA,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7. 6. 13.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
다)에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522,4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
당 1,225원(주당 액면가 5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기존주주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7년, 2008년의 주식변동조사를 실
시한 결과, 위 유상증자 후 1주당 종가평균액 2,704원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 1,611원
중 더 낮은 1,611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1,611원과 원고가 취득
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 1,225원의 차액(주당 386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3자 저 가 배정을 통하여 201,664,928원(=522,448주×386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다
음,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2. 12. 1. 원고에게 증여세 45,230,930원(가산
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8. 기각되었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3. 2. 12.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12.
12. 1.인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11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1,225원)의 차
액 386원은 1,611원의 30%인 483원에 미달하고, 증여받은 이익도 3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증여가액과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가액과 세율을 계산하여
야 함에도 피고는 증여자 소액주주 전체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높은 세율
(최대 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다호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받은 이익
“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와 신주인수인이 특수
관계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
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인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
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
아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액주주들(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
식총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인 주주들을 의미한다) 전체를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세율을 적용(최대 20%)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지 아
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액
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