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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서비스 부가세 면제 여부와 금융용역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79
판결 요약
금융업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AAA조합자산관리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신용정보서비스 #부가가치세 #금융용역 #면제대상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신용정보서비스도 금융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신용정보서비스 혹은 유사 용역은 금융용역에 포함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79 판결은 금융업 중 신용정보서비스 등은 부가세 면제 금융용역이 아니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융업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금융업이라도 부가세 면제 적용되는 용역에 한정되며, 일부 서비스(신용정보 등)는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79 판결은 금융업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유사 용역은 부가세 면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3. 금융용역 부가세 면제범위 해석 분쟁에서 법원 판례는?
답변
금융업에 포함되나, 법령상 면제 용역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 과세가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79 판결 및 1심 인용결과를 근거로 법령상 명시된 면제 용역에 한정하여 판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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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9379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9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9.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