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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계속범 판단 및 적용법률 기준

2022도15319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계속범으로, 소지를 시작해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실행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 #성착취물 #소지죄 #계속범 #적용법률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계속범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착취물 소지죄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지속하면 일련의 계속범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은 소지 개시 시점부터 지배관계 종료 시점까지를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계속범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계속범에 적용되는 법률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계속범에 대하여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원칙적으로 계속범에는 실행행위 종료 시 법률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후 장기간 소지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효력을 가진 법률이 전체 행위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2019년 복제·저장 행위 후 2020년까지 소지한 사안에서, 2020년 종료 시점 법률을 적용한 원심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성착취물 소지죄의 ‘소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지속적 행위가 소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공2001하, 239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9. 선고 ⁠(춘천)2022노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다음 2020. 8. 11.까지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가 계속범이라는 이유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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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계속범 판단 및 적용법률 기준

2022도15319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계속범으로, 소지를 시작해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실행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 #성착취물 #소지죄 #계속범 #적용법률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계속범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착취물 소지죄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지속하면 일련의 계속범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은 소지 개시 시점부터 지배관계 종료 시점까지를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계속범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계속범에 적용되는 법률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계속범에 대하여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원칙적으로 계속범에는 실행행위 종료 시 법률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후 장기간 소지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효력을 가진 법률이 전체 행위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2019년 복제·저장 행위 후 2020년까지 소지한 사안에서, 2020년 종료 시점 법률을 적용한 원심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성착취물 소지죄의 ‘소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지속적 행위가 소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공2001하, 239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9. 선고 ⁠(춘천)2022노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다음 2020. 8. 11.까지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가 계속범이라는 이유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