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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술로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 후 재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2013두19868
판결 요약
처음 세금 부과가 사술을 사용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었을 경우, 세무당국은 동일한 사정이 아니라면 다시 처분할 수 있고, 반복 금지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 부과와 관련한 취소·재처분의 허용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사술 #부가가치세 #반복금지효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사술로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세무서가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술로 인한 불복절차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세무서가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868 판결은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 취소된 경우 피고가 다시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 취소 당시와 상황이 동일하면 반복금지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사정이 아니라면 반복 금지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868 판결은 동일한 사정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 금지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 당국이 사술 등 부정행위로 인해 세금 부과를 취소당한 후 추가 처분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술 등 기존과 다른 내용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정이라면 반복 금지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868 판결은 당초 처분 취소 당시와 동일한 사정이 아니므로 반복 금지효 적용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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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 당시와 동일한 사정 아래 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 금지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누5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19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