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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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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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 당시와 동일한 사정 아래 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 금지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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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9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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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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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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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누526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