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아버지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전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판결 요약
아버지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에 대해 증여 추정이 적용되며, 차용 등 특이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 차용서 등 제출이 부족하거나 상식에 반하는 자금 흐름, 변제 과정의 비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 실질과세원칙 위배나 자의적 처분도 불인정.
#증여세 #부모자녀 송금 #증여 추정 #차용금 #금전소비대차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된 돈이 증여로 추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자녀 계좌로 입금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판결은 대법원 99두4082 판결을 인용해 이체된 금전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금 주장 시 증여 추정을 번복할 충분한 사정과 입증 방안은?
답변
차용금임을 입증하려면 원본 약정서 제출 등 신빙성 있는 증거 및 자금 흐름의 합리성이 요구되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변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판결은 원금 변제의 시기, 통상적이지 않은 자금 운용, 약정서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차용금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차용임을 입증할 약정서 원본이 없으면 증여세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임을 입증할 약정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사본만 제출하는 경우 증여세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판결은 약정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본 제출 경위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일부 이체금만 차용, 나머지는 증여로 과세하는 세무서 처분이 자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답변
이체된 전체 금액이 단일 법률행위에 의해 이체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부 금액만 차용으로 인정해도 자의금지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판결은 차용 주장 신빙성 부족 및 일부 금액만 상환된 사정에 비추어 일부만 차용으로 본 세무서 판단은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CC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2007. 1. 19. 원고 명의의 농

협계좌로 *억 원(이하 ⁠‘2007. 1. 19.자 이체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고, 약 3년이 지

한 후인 2010. 4. 6.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C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억

원(이하 ’2010. 4. 6.자 이체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나. EE지방국세청은 2012. 7. 5.부터 2012. 9.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06. 1. 1. ~ 2009. 12. 31.)를 하여 CCC이 원고에게 *억

원(= 2007. 1. 19.자 이체금원 *억 원 - 2010. 4. 6.자 이체금원 *억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피고 는 2012. 11.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증여세 , 2009년도 귀속 증여세 , 2010년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28.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19. 원고의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펀드투자 등을 위하여 *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차용하였고, 2010. 4. 6. *억 원, 2012. 8. 23. *억 원 을 각각 CCC에게 지급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인 *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07. 1.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

억 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고가 그 중 *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엄

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포함한 *억 원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의신청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 사본 이라 하고 ⁠‘ ’ , 위 약정서의 원본을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을 뿐, 2007. 1. 19. 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1) 금전소비

대차약정서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2014. 4. 16.자 준비서면에서 ⁠‘신

관선이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조사기간 당시 외국에 있어서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조사반장 에게 제출하여 현재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조사반장을 특

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반장에게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할 때 이

사건 약정서 원본과 사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의신청 하면서 이 사

건 약정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조사반장에게 이 사건 약정서 사본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펀드 등을 투자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2007. 1. 19. 각각 *억 *,000만 원씩 펀드에 가입한 내역(을 제5호증)을 제

출하였는데, 시급성이 있는 사업자금 또는 주거용 부동산 매입자금 등이 아니라, 펀드 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억 원을 차용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점, ③ 과세관청이 2012. 7. 5.경부터 2012. 9. 12.경까

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비로소 원고는 2012. 8. 23.경 이

사건 쟁점 금원 상당액을 대출받아 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④ 과세관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31. 당시 몇 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억 원을 전부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0. 4. 6. C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억 원만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금원과 2억 원 부분을

달리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2007. 1.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2007. 1. 19.자 이체금원 *억 원이 모두

단일한 법률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금원과 *억 원 부

분이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2007. 1. 19. 한꺼번에 이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 며, 과세관청은 2010. 4. 6. CCC에게 *억 원이 이체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7. 1.

19.자 이체금원 중 *억 원 부분을 차용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금원과 *억 원 부분을 달리 평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금원과 동일하게 *억 원 부분에 대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

분이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