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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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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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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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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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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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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CC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2007. 1. 19. 원고 명의의 농
협계좌로 *억 원(이하 ‘2007. 1. 19.자 이체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고, 약 3년이 지
한 후인 2010. 4. 6.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C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억
원(이하 ’2010. 4. 6.자 이체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나. EE지방국세청은 2012. 7. 5.부터 2012. 9.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06. 1. 1. ~ 2009. 12. 31.)를 하여 CCC이 원고에게 *억
원(= 2007. 1. 19.자 이체금원 *억 원 - 2010. 4. 6.자 이체금원 *억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피고 는 2012. 11.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증여세 , 2009년도 귀속 증여세 , 2010년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28.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19. 원고의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펀드투자 등을 위하여 *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차용하였고, 2010. 4. 6. *억 원, 2012. 8. 23. *억 원 을 각각 CCC에게 지급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인 *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07. 1.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
억 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고가 그 중 *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엄
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포함한 *억 원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의신청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 사본 이라 하고 ‘ ’ , 위 약정서의 원본을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을 뿐, 2007. 1. 19. 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1) 금전소비
대차약정서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2014. 4. 16.자 준비서면에서 ‘신
관선이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조사기간 당시 외국에 있어서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조사반장 에게 제출하여 현재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조사반장을 특
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반장에게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할 때 이
사건 약정서 원본과 사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의신청 하면서 이 사
건 약정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조사반장에게 이 사건 약정서 사본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펀드 등을 투자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2007. 1. 19. 각각 *억 *,000만 원씩 펀드에 가입한 내역(을 제5호증)을 제
출하였는데, 시급성이 있는 사업자금 또는 주거용 부동산 매입자금 등이 아니라, 펀드 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억 원을 차용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점, ③ 과세관청이 2012. 7. 5.경부터 2012. 9. 12.경까
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비로소 원고는 2012. 8. 23.경 이
사건 쟁점 금원 상당액을 대출받아 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④ 과세관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31. 당시 몇 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억 원을 전부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0. 4. 6. CCC 명의의 은행계좌로 *억 원만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금원과 2억 원 부분을
달리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2007. 1.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2007. 1. 19.자 이체금원 *억 원이 모두
단일한 법률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금원과 *억 원 부
분이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2007. 1. 19. 한꺼번에 이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 며, 과세관청은 2010. 4. 6. CCC에게 *억 원이 이체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7. 1.
19.자 이체금원 중 *억 원 부분을 차용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금원과 *억 원 부분을 달리 평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금원과 동일하게 *억 원 부분에 대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
분이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