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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자료상 거래 과실 여부와 세금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36
판결 요약
석유유통업 경력을 지닌 원고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역 확인·시장가격 대비 저가·거래처 실사 미비 등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자료상 행위 인지 가능성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자료상거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거래실사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임을 몰랐다고 해도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실태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236 판결은 원고가 석유업 경험자로 자료상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거래처 실사와 가격 등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처 소재지·시설·가격의 적정성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한 데에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236 판결은 거래처 현황 확인이나 가격 진단 미비, 석유업 종사 경력 등을 근거로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와 관련해 세금 부과에 있어 원고의 경력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업계 경력이 있으면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과 실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부주의한 거래에 대해 더 엄격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236 판결은 원고의 석유업 관련 경력을 들어 자료상 거래의 실제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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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석유업 종사 경력으로 보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인 점, 출하전표의 비정상 거래 내역, 거래처 소재지나 시설 등을 실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액, 거래처들의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 등을 고려하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1구합23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O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1면 제15, 16행의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2009. 3. 18. 법률 제948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나. 제11면 제16, 17행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세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1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다. 제15면 제16행 이하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의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박BB의 청구 및 원고 박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