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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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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피고는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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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4다207559(201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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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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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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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3누2005785(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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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