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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 시점에 상속세 부과처분 예상이 어려운 경우 악의 인정 불가

대법원 2014다207559
판결 요약
피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상속세 부과처분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상속세부과 #악의 인정 기준 #채권자취소 소송 #추완항소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예상되지 않은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곤란했다면 악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7559 판결은 피고는 증여계약 당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악의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완항소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
답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추완항소하는 경우, 그 항소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7559 판결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이유 없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7559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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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피고는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07559(2014.07.10)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조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005785(2014.03.06)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7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