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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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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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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0674 증여쩨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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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박AA 2.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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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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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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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31. |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메디칼(이하 'CC메디칼'이라고 한다)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코스닥상장법인이었고, 원고들과 박DD는 CC메디칼 1의 주주[발행주식 총수 6,400,000주, 원고 박AA 350,000주(5.47%), 원고 박BB 1,480,350주(23.13%), 박DD 232,510주(3.63%)]였다.
나. 원고들과 박DD는 2008. 7. 1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에게 CC메디칼 1의 주식 1,836,675주(원고 박AA 123,815주, 원고 박BB 1,480,350주, 박DD 232,51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OOOO원(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고, 2008. 10.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
다. 북광주세무서장은 원고들과 박DD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과 박DD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주당 OOOO원[= OOOO원(대가) - OOOO원(2008. 6. 25.부터 2008. 10. 1.까지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 박AA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원고 박BB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박DD가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통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인 점, 코스닥상장회사인 CC메디칼 1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의 양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채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 산정을 위하여 FF회계법인에게 CC메디칼 1의 주식 가치 산정을 의뢰하였는데, FF회계법인은 CC메디칼 1의 대주주가 보유 지분(2,062,860주, 지분율 32.23%)을 경영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2008. 5, 31.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지분의 가치는 약 OOOO원 - OOOO원(주당 OOOO원 - OOOO원)이 된다고 산정 하였다.
2) 원고들은 2008. 6. 23. EEE와 CC메디칼 1의 경영권과 발행주식 일부를 양수 · 양도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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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MOU는 '을'(원고들 및 박DD)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 경영권을 '갑' (EEE)에게 양도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갑'과 '을'의 회사 주식의 매수·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양수도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 (경영권 및 주식의 양수도 대상) ①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② 회사의 종 발행주식 중 28.7%에 해당하는 '을'의 보유주식 1,836,675주(액면가 OOOO원)를 대상 주식으로 한다. 제5조 (인수가격 및 대금지급 방법) ① '갑'이 '을'로부터 제4조에서 정한 소정의 주식(경영권을 포함)을 매수하는 주식매수 대금과 대금 지급 방법은 본 계약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MOU의 신뢰성율 높이기 위하여 '갑'은 OOOO원(OOOO)을 실사보증금조로 상호 합의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다. 제6조 (실사) ① '갑'은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사를 실시한다. ② '갑·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을 정하여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실사는 회사의 2008. 3. 31. 기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대차대조표(이하 '기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갑'은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실사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전 계정과목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다. ⑤ 실사의 범위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한다. ⑥ 실사의 기간과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하되,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3) 원고들은 2008. 7. 11. EEE와 주식 몇 경영권 양수도률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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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식의 양도) 1. 양도주식 :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OOOO원) 1,836,675주, 총 발행주식 6,400,000주의 28.7% 2. 양도인 : 박AA 소유 주식 123,815주, 박BB 소유 주식 1,480,350주, 박DD 소유 주식 232,510주 제4조 (양도대금) 양도대금은 OOOO원으로 하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OOOO원(양해각서 체결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실사보증금 OOOO원은 계약금에 포함됨)을 지급하며, 양도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임시주종을 선언하고 주총 준비를 한다. 2. 양수인은 임시주총 1일(이하 '잔금지급일' 전에 양도인에게 잔금 OOOO원(OOOO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도주식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3. 양도인은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도인측 1명과 양수인측 1명을 각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지정하고 "양수인 측이 지명하는 자를 상근이사 및 감사로 지정하여야 하며, 계약금 지급일에 양도인측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1명, 비상근감사 1명의 등기임원 사임서를 임시주총일을 사임일자로 하여 작성하여 양수민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양수인은 이에 동의한다. |
4) CC메디칼 1은 2008. 7. 11. EEE와 'CC메디칼 1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EEE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27. 대표이사를 '원고 박AA'에서 '원고 박AA와 최EE'(EEE의 대주주인 FF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으로 변경하여 2008. 10. 2.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합병 후 법인인 CC메디칼 주식회사를 'CC메디칼 2'라고 한다).
5) CC메디칼 2는 2008. 10. 10. 이사회를, 2008. 11. 28. 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의료기기 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의하였고,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6) GGG은 2009. 1. 5. 'CC메디칼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사업을 분할하는 분할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분할 후 법인인 CC메디칼 주식회사를 'CC메디칼 3'이라고 한다), 원고 박AA는 같은 날 GGG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CC메디칼 3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GGG은 2009. 6. 16. 원고들 및 박DD에게 자회사인 CC메디칼 3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전량[원고 박AA 50,000주(25%), 원고 박BB 96,000주(48%), 박DD 4,000주(27%), 합계 200,000주]을 OOOO원(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의 CC메디칼 1파 분할 시점의 CC메디칼 3의 재무구조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판결문 6쪽 참조
8) EEE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CC메디칼 1, CC메디칼 2 및 GGG이 자금을 조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라고 한다)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의하여 명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② 특수관계자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매매대금은 사척 자치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FF회계법인의 CC메디칼 1에 대한 주식 가치 산정 및 법무법인 HH의 자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코스닥상장기업이 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원고 박AA가 CC메디칼 1 및 CC메디칼 2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고, 합병법인(GGG)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분할하여 원고들과 박DD가 분할법인(CC메디칼 3)의 주식 전량을 당초 양도가액(OOOO원)보다 적은 취득가액(OOOO원)으로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양수인(EEE) 측에서 CC메디칼 1의 공동대표이사(최EE)률 비롯하여 총 7명 중 6명의 이사를 선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 'CC메디칼 1'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순자산이 약 OOOO원인 반면 분할 후 'CC메디칼 3'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순자산이 약 OOOO원에 불과하여 CC메디칼 1과 CC메디칼 3은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인 CC메디칼 1의 경영권 및 상장이익은 EEE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EEE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CC메디칼 1, CC메디칼 2 및 GGG은 유상증자, 신주인수 권부 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약 OOOO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 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과 같은 할증 평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당연히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 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