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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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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2013두7117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유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3심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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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민법의 공유의 법리상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갖는 것이고,「지방세법」제11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아야 하는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경감조항’이라 한다)가 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분한 후 고가 주택인 9억 원 초과 1주택의 취득자 및 다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9억 원 이하인 1주택의 취득자에 비하여 취득세의 경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은 기본적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뿐만 아니라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산층의 주택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일응 제시하고 그 1주택의 취득자에게 9억 원 초과 1주택의 취득자 및 다주택 취득자에 비하여 더 많은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전적으로 배제한 적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위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의 일부 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의 소유형태는 공유보다는 단독소유가 더 일반적이므로, 취득 가액의 9억 원 이하 여부는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 경감조항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
한편「지방세법」제11조제1, 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요건 중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조항과는 그 성격 및 입법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경감조항이「지방세법」제10조를 명시하면서도 같은 법 제11조를 명시하거나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경감조항의 해석에 있어「지방세법」제11조제1, 2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이 9억 원 초과 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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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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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9. 16. 000, 000로부터 00 000구 14**-******-**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11. 12. 22.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잔금 284,539,08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각 공유 지분 1/2).
나. 원고들은 2012. 1. 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50,237,2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 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27,004,740원, 농어촌특별세 6,751,170원, 지방교육세 2,700,470원 합계 36,456,3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6. 27.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 1/2씩 공유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각자 6,751,180원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당초 9억 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 지분이 9억 원 이하로 될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감면혜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 당시 주택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감면범위를 정한 것으로 주택의 감면은 개인의 지분에 따라 감면되는 "대인감면"이 아니라 주택가액에 따라 감면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될 수 있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 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민법의 공유의 법리상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갖는 것이며,「지방세법」제11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택거래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 규정은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둔 것은 서민층이 구입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반영하여 주택 자체의 가액을 규정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를 적용받기 위해 지분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감면이 악용될 우려도 있다. 한편,「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감면에 대하여도 위 지방세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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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