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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취득토지 미사용시 취득세 추징 요건과 정당한 사유 판단

2012구합3146
판결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해 일정 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받은 세금의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 행정 제한 등이 있어야만 해당되며, 자금난 등 내부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취득세 #지방세 감면 #산업용 건축물 사용요건 #취득세 추징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몇 년 내 반드시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에 직접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146, 광주고등법원 2013누425 판결문에 따르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추징되는 세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3누425,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146 판결문은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불가항력적 사유에 한정하며, 단순 자금난·수익상 문제 등 내부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146, 광주고등법원 2013누425는 대법원 2003두9978 판례를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 사유에 한하며 내부 사정은 해당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장 건축, 일부 연구개발 등이 있었던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이 가능할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생산 · 판매 활동이나 직접 산업활동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2구합3146 등 판결문은 일부 직원 급여, 전기료 지출 등 형식적 사용이나 준비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공장 가동·매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 임대 등 타용도 사용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조건 위반으로 추징 사유가 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건설 자재 적치 및 임대 등 타 용도 사용이 확인되어 세액 추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12구합314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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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3. 9. 16. 2013누425 처분청승소]
[전주지방법원 2013. 5. 8. 2012구합3146 처분청승소]

■ 2심 2013누425 ⁠(선고일자-20130916)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전주지방법원2012구합3146 ⁠(2013.05.08.) 판결요지】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2008. 6.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각 마치고, 2009. 1. 20. 이 사건 공장의 설립 신고 및 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2009. 5. 1. 주식회사 다을환경기술(이하 ⁠‘ 다을환경기술’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로하스탄)의 상용화 및 환경마크획득을 위한 평가·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1.부터 2010. 2.까지 박유성, 이상훈 2인에게, 2010. 3.부터 2010. 12.까지 박유성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기료로 2009년에 합계 10,484,702원(월 평균 873,725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0년에 합계 11,338,493원(월 평균 944,874원)을 각 부과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08. 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 20.경부터 위 토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로하스탄의 시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후 3년 내인 2011. 1. 20.경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상훈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호증, 갑 제32호증 내지 제34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원고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법인재무제표상, 로하스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항목과, 표준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0년도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도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27,272,728원을 신고하였을 뿐 로하스탄 판매와 관련된 매출액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달리 원고가 로하스탄의 시험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구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장에서 그 시제품 또는 본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마친 2009. 1. 20.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2009. 5. 1. 다을환경기술과 로하스탄의 상용화 및 환경마크획득을 위한 평가·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다을환경기술은 2009. 7. 10. 및 2010. 10. 30. 각 원고에게 환경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관한 시험 결과 시제품의 연소시에 다이옥신 등 중금속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다하여 제품등록 및 상용화가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바, 원고가 개발하고자 하였던 로하스탄의 본제품의 생산에 착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가 2007. 12. 10. 주식회사 에이치엔종합물류(2008. 6. 10. 상호변경 전의 명칭은 주식회사 하나통상으로 당시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영수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이다)에 로하스탄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0502166호)을 양도한 이후에도 그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로하스탄의 시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이 사건 공장에서 채취·생산된 시료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09. 1. 20.부터 2011. 2. 28.까지의 공장가동일보(갑 제14호증)에는 원고의 직원 이상훈 등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폐어망 등을 이용하여 로하스탄의 시험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원고가 당초 40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장설립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생산을 계획하였던 로하스탄은 폐어망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이른바 재생연료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상용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사건 공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 박유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원고의 유일한 직원으로 보이는 이상훈 혼자 주도적으로 코크스나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로하스탄을 시험·생산하였다거나 유해물질을 거르기 위하여 시험과 연구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공장에 부과된 전기료는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였을 경우를 상정할 때에 비하여 그 액수가 적은데다가 그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로하스탄 등에 관한 본격적인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유해물질 방지 시험 및 연구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집진설비를 사용한 실적이 없으며,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배출시설물 사용개시 신고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2010. 1. 5. 월차임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박유성이 대표이사로 있는 성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의 차임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1. 3. 23., 2011. 10. 11., 2011. 12. 14., 2012. 9. 24., 2013. 4. 2.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2011. 3. 23.에는 이 사건 공장은 출입문이 시정된 상태로 내부에는 일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혀 가동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으며, 2011. 10. 11. 및 2011. 12. 14.에는 그 주차장에 성환건설 소속으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2011. 10. 11.), 공장 내부에 성환건설이 적치한 것으로 보이는 H빔 등 대규모 건축 자재가 다수 쌓여 있으며, 2012. 9. 24.에도 이 사건 공장 외부에 굴삭기 부품 및 건축기자재, 미설치된 기계설비 등이 보관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장부지 등 약 1/4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로하스탄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또는 그 생산 및 판매 활동 등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성환건설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적인 제한 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에서 살핀 제반 사정에다가 갑 제17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2. 21.경 유한회사 ○○○과 사이에 기계수리 및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도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대형 파쇄기, 코크스 파쇄기, 성형압출기 각 1대 등이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업종전환을 위하여 2011. 4.경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2011. 9.경 슬러지 경량골재 자원화 플랜트를 설치하였다는 곳은 군산시 비응도동 30-12 공장용지 13,200.6㎡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고, 그 설치 및 운영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8. 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심 2012구합3146 ⁠(선고일자-20130508)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 대체에너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 2. 16. 설립된 회사로, 로하스탄 제조를 위한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7. 4. 2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분할 전 군산시 ○○○ 공장용지 19,8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같은 동 30 공장용지 154,767.4㎡ 중 일부로, 2007. 11. 21. 같은 동 30-10 공장용지 19,812.8㎡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07. 4. 26.부터 2007. 10. 24.까지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연체이자 등으로 합계 2,404,624,080원(= 원금 2,350,640,000원 + 연체이자 53,984,080원)을 지급한 다음, 2008.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 조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1층 공장, 창고 1,220.16㎡, 2층 사무실, 숙소 221.88㎡로 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09. 1. 1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9. 1.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의 업종 비금속원료 재생업, 공장부지면적 19,812.80㎡, 제조시설면적 990.00㎡, 부대시설면적 452㎡, 종업원수 40명으로 하여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피고가 일부 감면하여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여, ①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등록세 62,731,820원 및 지방교육세 11,584,500원, ②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취득세 63,583,060원, 합계 137,899,380원(= 62,731,820원 + 11,584,500원 + 63,583,060원, 각 가산세 포함) 및 ③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2,654,390원(아래 표 참조)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내역]

 
마.  원고는 2011. 12. 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2. 29.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2012. 2.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첫째, 그가 2008. 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 20. 위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 2009. 1. 20.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공장을 가동하면서 폐어망 등을 이용하여 재생연료인 로하스탄을 생산하였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전기료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한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고,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로하스탄 생산 활동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2008. 6.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각 마치고, 2009. 1. 20. 이 사건 공장의 설립 신고 및 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2009. 5. 1. 주식회사 다을환경기술(이하 ⁠‘ 다을환경기술’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로하스탄)의 상용화 및 환경마크획득을 위한 평가·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1.부터 2010. 2.까지 박유성, 이상훈 2인에게, 2010. 3.부터 2010. 12.까지 박유성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기료로 2009년에 합계 10,484,702원(월 평균 873,725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0년에 합계 11,338,493원(월 평균 944,874원)을 각 부과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08. 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 20.경부터 위 토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로하스탄의 시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후 3년 내인 2011. 1. 20.경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상훈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호증, 갑 제32호증 내지 제34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원고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법인재무제표상, 로하스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항목과, 표준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0년도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도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27,272,728원을 신고하였을 뿐 로하스탄 판매와 관련된 매출액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달리 원고가 로하스탄의 시험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구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장에서 그 시제품 또는 본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마친 2009. 1. 20.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2009. 5. 1. 다을환경기술과 로하스탄의 상용화 및 환경마크획득을 위한 평가·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다을환경기술은 2009. 7. 10. 및 2010. 10. 30. 각 원고에게 환경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관한 시험 결과 시제품의 연소시에 다이옥신 등 중금속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다하여 제품등록 및 상용화가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바, 원고가 개발하고자 하였던 로하스탄의 본제품의 생산에 착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가 2007. 12. 10. 주식회사 에이치엔종합물류(2008. 6. 10. 상호변경 전의 명칭은 주식회사 하나통상으로 당시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영수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이다)에 로하스탄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0502166호)을 양도한 이후에도 그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로하스탄의 시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이 사건 공장에서 채취·생산된 시료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09. 1. 20.부터 2011. 2. 28.까지의 공장가동일보(갑 제14호증)에는 원고의 직원 이상훈 등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폐어망 등을 이용하여 로하스탄의 시험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원고가 당초 40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장설립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생산을 계획하였던 로하스탄은 폐어망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이른바 재생연료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상용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사건 공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 박유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원고의 유일한 직원으로 보이는 이상훈 혼자 주도적으로 코크스나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로하스탄을 시험·생산하였다거나 유해물질을 거르기 위하여 시험과 연구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공장에 부과된 전기료는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였을 경우를 상정할 때에 비하여 그 액수가 적은데다가 그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로하스탄 등에 관한 본격적인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유해물질 방지 시험 및 연구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집진설비를 사용한 실적이 없으며,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배출시설물 사용개시 신고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2010. 1. 5. 월차임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박유성이 대표이사로 있는 성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의 차임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1. 3. 23., 2011. 10. 11., 2011. 12. 14., 2012. 9. 24., 2013. 4. 2.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2011. 3. 23.에는 이 사건 공장은 출입문이 시정된 상태로 내부에는 일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혀 가동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으며, 2011. 10. 11. 및 2011. 12. 14.에는 그 주차장에 성환건설 소속으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2011. 10. 11.), 공장 내부에 성환건설이 적치한 것으로 보이는 H빔 등 대규모 건축 자재가 다수 쌓여 있으며, 2012. 9. 24.에도 이 사건 공장 외부에 굴삭기 부품 및 건축기자재, 미설치된 기계설비 등이 보관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장부지 등 약 1/4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로하스탄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또는 그 생산 및 판매 활동 등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성환건설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적인 제한 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에서 살핀 제반 사정에다가 갑 제17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2. 21.경 유한회사 ○○○과 사이에 기계수리 및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도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대형 파쇄기, 코크스 파쇄기, 성형압출기 각 1대 등이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업종전환을 위하여 2011. 4.경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2011. 9.경 슬러지 경량골재 자원화 플랜트를 설치하였다는 곳은 군산시 비응도동 30-12 공장용지 13,200.6㎡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고, 그 설치 및 운영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8. 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2012구합31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