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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2013누4929 처분청일부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정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등기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15의 세율로 계산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은 정당하다.
2심
취득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지방세법」제104조제8호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 제2항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상 ‘취득’은 부동산을 사실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기는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지방세법」제104조제8호,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만,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지방세법」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해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그에 터 잡은 물권변동까지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 약정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남아 있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즉 이 사건 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으므로,「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예시하는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은 부동산실명법하에서 여전히 유효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지분취득을 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자 한 이 사건 등기에 적용되기에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로 보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등기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으므로,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건당 3,000원의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이라고 주장한다.
구「지방세법」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이 사건 등기가 비록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원고가 구「지방세법」제124조에서 정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기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15의 세율로 계산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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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0. 6.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318,53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3,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아들 ○○으로부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2010. 6. 29. 피고에게 취득세 318,53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3,9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1)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해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라 한다), 아울러 등록세 238,904,500원, 지방교육세 47,780,90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지칭하는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기각결정을 받고 2012.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등 취득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말미암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물권적청구권의 일환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등기를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로 보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기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으므로,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건당 3,000원의 세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7. 6. 27.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0. 4. 28. 증여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97.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07. 2. 19. 자녀들인 ○○, ○○, ○○(이하 ‘ ○○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7/24 지분을 증여하였다.
4) ○○ 등은 2007. 4. 13. 원고를 대위하여 ○○을 상대로, ○○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1179).
5) 1심 법원은 ○○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88506)은 2010. 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한 ○○ 명의의 등기 부분(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을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보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 대법원2010다18874)이 2010. 6. 10 ○○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 등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6. 접수 제3373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지방세법」제104조제8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지방세법」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해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그에 터잡은 물권변동까지 무효이므로(1995. 3. 30. 법률 제4933호로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 제1항에서 ‘ 제11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 제4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마친바 있는 원고로서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 ○○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이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전자는 말소등기, 후자는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으로 그 실질은 같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으므로「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지방세법」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기가 비록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원고가 구「지방세법」제124조에서 정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신청시 등록세 신고납부를 증명하여야 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9호에서 등기신청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등록세의 본질을 반영한 것이다}, 이 사건 등기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15의 세율로 계산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