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6643 판결]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156조 제11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2]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피고인
검사
대전지법 2022. 5. 18. 선고 2022노6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 제17371호 개정을 ‘이 사건 법률 개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이 사건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6643 판결]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156조 제11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2]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피고인
검사
대전지법 2022. 5. 18. 선고 2022노6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 제17371호 개정을 ‘이 사건 법률 개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이 사건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