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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2012두10468 처분청승소]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2011구합3211 처분청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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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87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 금강컨트리클럽’의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가 규정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로서 실제 구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관련 규정들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각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ㆍ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ㆍ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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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면 ○○리 산 57-25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금강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골프코스 지하에는 물을 살포함으로써 잔디관리를 하기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0. 7.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4) 설령 이 사건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후단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분등록이 되지 않은 이 사건 살수시설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제1심 판결 해당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위에서 말하는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다면 이 사건 살수시설 설치비용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때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용지와 이 사건 살수시설이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이상, 이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하면서도 송수관, 급·배수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인지는 결국 이 사건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위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원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때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래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급·배수시설을 구분등록 제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은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맞는 해석이고, 따라서 그러한 건축물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은 위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① 위 시행령 규정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예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수영장, 테니스장, 태양열이용설비를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독자적인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상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그것으로만 볼 것은 아닌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제도의 도입취지가 지방세 중과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법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면,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을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분등록 대상이 되어 중과세 되는 위 ‘관리시설’의 범위에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중과세 여부는 그 핵심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에 있다고 볼 것이지 건축물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와 상관없이 중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시행령상의 건축물 개념을 건축법상 건축물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 부분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는 취득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등록은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분등록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과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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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7,104,057원 및 지방교육세 17,113,00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면 ○○리 산 57-25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금강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일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18,976,804원, 지방교육세 2,103,162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지방세법」제104조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ㆍ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1)1)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지방세법에서 체육시설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서 제외되는 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동 호에서 열거 중인 사무실, 휴게시설, 혹은 수영장, 테니스장 등과 동등한 정도의 건축물 혹은 시설인지도 의문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살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2010년 귀속 재산세 1,186,051원, 지방교육세 237,210원이므로, 2010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77,104,057원(= 94,894,810원 - 18,976,804원 + 1,186,051원)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17,113,008원(= 18,978,960원 - 2,103,162원 + 237,2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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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 송수관, 급·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7,104,057원 및 지방교육세 17,113,00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면 ○○리 산 57-25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금강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94,894,810원 및 지방교육세 18,978,9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일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18,976,804원, 지방교육세 2,103,162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지방세법」제104조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ㆍ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1)1)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지방세법에서 체육시설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서 제외되는 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동 호에서 열거 중인 사무실, 휴게시설, 혹은 수영장, 테니스장 등과 동등한 정도의 건축물 혹은 시설인지도 의문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살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2010년 귀속 재산세 1,186,051원, 지방교육세 237,210원이므로, 2010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77,104,057원(= 94,894,810원 - 18,976,804원 + 1,186,051원)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17,113,008원(= 18,978,960원 - 2,103,162원 + 237,2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