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회원제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세 여부와 기준

2012두10246
판결 요약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토지와는 별개로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보호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세 #매설 배수시설
질의 응답
1. 회원제 골프장에 설치된 살수시설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인가요?
답변
네,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로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해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246 판결은 살수시설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골프장 살수시설은 토지에 포함되어 한 번만 재산세를 내면 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와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각각 과세되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246 판결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은 공시지가 산정 시 제외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골프장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이 안 되었는데도 중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급·배수시설)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246 판결은 구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용도 사용이면 재산세 중과세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골프장 살수시설에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246 판결은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보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11. 2012두10246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 썬힐 골프클럽’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에 매설된 이 사건 살수시설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ㆍ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한편 구「부동산 가격공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ㆍ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ㆍ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누311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9. 9.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1, 상호를 ⁠‘ 썬힐 골프클럽’으로 하여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 부지에 강철관 및 화학제품관을 매설하고 이를 통하여 물을 보내 그 물이 골프코스 부지에 식재된 잔디에 뿌려지게 하는 시설을 하였고, 2010. 6. 1.현재 위 시설을 소유하였다(이하 위 시설을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강철관 및 화학제품관의 길이가 총 36,620m이고, 그 직경이 200㎜, 150㎜, 100㎜, 50㎜, 40㎜. 25㎜ 등이다.
[2]

○피고는 2010. 7. 7. 이 사건 살수시설과 그 밖의 건축물이 ⁠「지방세법」소정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이 2010. 6. 1.인 재산세 67,477,130원 및 지방교육세 13,495,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살수시설이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분은 재산세 20,315,776원 및 지방교육세 4,063,152원 부분이었다.
Ⅱ.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살수시설이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과세대상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필수적 부대시설로서 골프코스 부지에 화체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화학제품관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정하는 철근콘크리트수압철관 또는 강철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각기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제181조).
위「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1)1) 규정내용은 ⁠[별지 1]의 과 같다.
(2) 위 ⁠「지방세법」의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급ㆍ배수시설을,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 급ㆍ배수시설, △ 복개설비로 규정하였다( 제75조의2 제5호).2)2) 규정내용은 ⁠[별지 2]의 과 같다.
(3) 위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의한 2010년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제4호증)에서는, 위 급ㆍ배수시설 중 송수관에 관하여, △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고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 그 종류를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으로 규정하였다.
(4) 한편으로,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토지와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이 토지에 부합(附合)되는데, 이와 같이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제256조 및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참조).
[2]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은 △ 토지와 건축물을 각기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 지하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은 토지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 지하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을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 부지에 강철관 및 화학제품관을 매설하고 이를 통하여 물을 보내 그 물이 골프코스 부지에 식재된 잔디에 뿌려지게 하는 시설로서, 강철관 및 화학제품관의 길이가 총 36,620m이고, 그 직경이 200㎜, 150㎜, 100㎜, 50㎜, 40㎜. 25㎜ 등이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비비용이 2~3억 원 정도이고,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살수시설의 위와 같은 매설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에 화체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또한 위와 같은 매설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에 강철관 및 화학제품관을 매설한 것으로서, ⁠「지방세법」및 그 시행령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 중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살수시설이 설치된 골프코스의 부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 부지에 화제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에 화체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에 관하여 △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 이러한 시가표준액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혹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였다(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호).3)3) 규정내용은 ⁠[별지 1]의 과 같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기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에 의하면, △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여,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을 합산하되, △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은 위와 같이 합산하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서 제외한다.4)4) 규정내용은 ⁠[별지 3]과 같다.
(3) 한편으로 위 ⁠「지방세법」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에 관하여 △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 이러한 시가표준액을, 거래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 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였다(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2호).5)5) 규정내용은 ⁠[별지 1]의 과 같다.
(4)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골프장 용지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정해지는 반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거래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 가격 등을 기초로 정해지고, △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는 토지와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을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 토지의 과세표준은 그 토지에 설치된 건축물 중 토지와 화체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과세표준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살수시설은 토지에 화체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골프코스 부지에 강철관 및 화학제품관을 매설한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와 아울러 위 부지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과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살수시설은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이 아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구분등록이 되지도 않았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건축물에 관하여)

[1]

(1) 1993. 3. 6.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은,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6조 제1항).6)6) 규정내용은 ⁠[별지 4]의 과 같다.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으로서 1993. 3. 6.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은,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의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2항), 그러한 구분등록대상을, △ 코스(제1호), △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등으로 규정하였다.7)7) 규정내용은 ⁠[별지 5]의 과 같다.
(2) 그 후 1994. 1. 7. 전부개정되어 1994. 2. 7.부터 시행된 ⁠‘체육시설법’은, △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12조), △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시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1조 제1항).8)8) 규정내용은 ⁠[별지 4]의 와 같다.
또한 위 ⁠‘체육시설법’은, △ 시ㆍ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4조), △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이용료 등은 회원제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3조 제2항).9)9) 규정내용은 ⁠[별지 4]의 와 같다.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으로서 1994. 6. 17.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은,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0조 제4항), 그러한 구분등록대상을, △ 골프코스( 제1호), △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등으로 규정하였다.10)10) 규정내용은 ⁠[별지 5]의 와 같다.
위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종전에 구분등록대상이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로 규정되었던 것이, 회원제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로 축소되었다.
(3) 그 후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으로서 1996. 5. 28.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은,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0조 제4항), 그러한 구분등록대상을, △ 골프코스(제1호), △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등으로 규정하였다.11)11) 규정내용은 ⁠[별지 5]의 과 같다.
위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종전에 구분등록대상이 회원제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로 규정되었던 것이, 회원제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4)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은 위와 같이 수차 개정되면서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러한 건축물을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이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개정 당시에 시행되던 ⁠「건축법」은, 건축물을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어, 건축물이라 함은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12)12) 규정내용은 ⁠[별지 6]과 같다.
(5)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이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은 위와 같은 건축물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개념과는 무관하게 골프장의 종류 및 골프장 용도에의 직접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등록대상을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에서 회원제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로 축소하였다가 다시 회원제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2]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이 1996. 5. 28.까지 구분등록대상을 축소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시행되던 ⁠「지방세법」은 골프장용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13)13) 규정내용은 ⁠[별지 1]의 와 같다.
(2) 그런데 1998. 12. 31.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위와 같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었다( 제112조 제2항 제2호).14)14) 규정내용은 ⁠[별지 1]의 과 같다.
(3)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개정 이전이나 이후에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건축물을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어, 그러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15)15) 규정내용은 ⁠[별지 1]의 와 같다.
이와 같이「지방세법」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등이었는데, ⁠「지방세법」의 시행령은, △ 위와 같은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75조의2 제1호), △ 위와 같은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로 규정하였다( 제75조의2 제2호).16)16) 규정내용은 ⁠[별지 2]의 와 같다.
한편으로 ⁠「건축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을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은 급ㆍ배수시설과 복개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축법」의 소정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건축물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개념과는 무관하게 골프장의 종류 및 ⁠‘체육시설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을 골프장용 건축물에서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체육시설법’ 소정의 구분등록대상인 건축물로 축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3]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이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이나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은 모두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고, △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이 건축물 자체의 개념과는 무관하게 골프장의 종류 및 골프장 용도에의 직접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등록대상을 규정하였고, ⁠「지방세법」도 건축물 자체의 개념과는 무관하게 골프장의 종류 및 ⁠‘체육시설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분등록대상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에서 회원제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또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은 골프장용 건축물에서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체육시설법’ 소정의 구분등록대상인 건축물로 축소되었다.
(2) 그렇다면, 1998. 12. 31.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었던 것은, △ 재산세 과세대상을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하면서, △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하되,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이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를 인용하여, 위와 같은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1) ⁠「지방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건축물을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어, 이러한 건축물을 대통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정의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17)17) 규정내용은 ⁠[별지 1]의 과 같다.
위와 같은「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내용은 앞서 본 규정내용과 같았다.
「지방세법」이 종전에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소정의 건축물과 그 밖의 급ㆍ배수시설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규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내용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이 구분등록대상을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것으로 축소한 것이나, ⁠「지방세법」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을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체육시설법’ 소정의 구분등록대상인 건축물로 축소한 것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그대로 유지되었다.
(3) 그렇다면, 종전에 △ 재산세 과세대상을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하면서, △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하되, ⁠‘체육시설법’의 시행령이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를 인용하여, 위와 같은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고는 1999. 9. 10. ⁠‘체육시설법’에 따라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 부지에 강철관 및 화학제품관을 매설하고 이를 통하여 물을 보내 그 물이 골프코스 부지에 식재된 잔디에 뿌려지게 하는 시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살수시설은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건축법」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구분등록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위 제1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와 같은 제112조 제2항은, △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호를 규정하기 이전 부분(각 호 외의 부분)의 전단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호를 규정하기 이전 부분(각 호 외의 부분)의 후단에서, 제2호에 규정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제2호에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였다.18)18) 규정내용은 ⁠[별지 1]의 과 같다.
(2)「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이 위와 같이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호를 규정하기 이전 부분(각 호 외의 부분)의 후단에서 규정한 것은,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체육시설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취득하는 시점과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그 취득 시점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 소유기간 도중 과세기준일마다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그 소유기간 도중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1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앞서 본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달리,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급과세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십년간 골프장 내의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 소급과세금지(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제1조의 2 제3항은, ⁠「지방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19)19) 규정내용은 ⁠[별지 1]의 과 같다.
(2)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구합9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1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썬힐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살수시설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재산세 20,315,776원, 지방교육세 4,063,152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건축물 전체에 대한 2010년 귀속 재산세는 67,477,130원, 지방교육세는 13,495,400원이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7. 3. 89누56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장 용지 외에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이 사건 살수시설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즉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살수시설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중과세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의 해석 한계를 넘어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분등록의 대상이 된’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2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