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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 개정 시 면소 여부와 기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원칙

2022도7536
판결 요약
범죄 성립 및 처벌법규가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경감된 경우, 법률의 반성적 고려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령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신법 적용 또는 면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범죄 후 법률 변경 #신법 적용 원칙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 판결
질의 응답
1. 범죄 후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나 범죄 성립에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로 변경됐는지와 관계없이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변경이 있으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입법자가 처벌 유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신법이 소급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은 경과규정이 없으면 신법을 적용해,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면허운전 등 기존 범죄가 개정 법에 따라 처벌이 폐지된 경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해 법령 개폐로 인한 면소 선고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4. 신법 소급효 원칙은 범죄와 형 모두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범죄 성립과 형의 경중에 관련된 형벌법규 모두 신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모두에 법규변경의 효과가 미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6. 10. 선고 2021노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이를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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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 개정 시 면소 여부와 기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원칙

2022도7536
판결 요약
범죄 성립 및 처벌법규가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경감된 경우, 법률의 반성적 고려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령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신법 적용 또는 면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범죄 후 법률 변경 #신법 적용 원칙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 판결
질의 응답
1. 범죄 후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나 범죄 성립에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로 변경됐는지와 관계없이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변경이 있으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입법자가 처벌 유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신법이 소급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은 경과규정이 없으면 신법을 적용해,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면허운전 등 기존 범죄가 개정 법에 따라 처벌이 폐지된 경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해 법령 개폐로 인한 면소 선고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4. 신법 소급효 원칙은 범죄와 형 모두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범죄 성립과 형의 경중에 관련된 형벌법규 모두 신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모두에 법규변경의 효과가 미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6. 10. 선고 2021노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이를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2도75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