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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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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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2012두2842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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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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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10. 8. 17. 원고의 아들인 000와 공동으로(원고의 지분 1%, 000의 지분 99%) 00어0000 승용차(쏘렌토, 2010년식, 배기량 1,995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구 00광역시세 감면 조례’(2010. 12. 20. 조례 제42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방세를 면제받을 당시 000와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어 00 00구 00동 385-34 20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10. 9. 20. 00 00구 00동 5**-******-**2동 1202호로 전입함으로써 000와 세대를 분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000와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636,840원, 등록세 1,736,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7.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실제로는 세대를 분가하지 않았으나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가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처럼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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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00광역시세 감면 조례(2010. 12. 20. 조례 제42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