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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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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3. 29. 2012누29570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야를 본래 용도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고 수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사실상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것은 물론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심
취득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3호는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호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지목변경은 소정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가 종전에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히 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011. 12. 15.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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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2. 고양시장에게 원고 소유의 (주소생략)임야 9,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농지(전)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의거 불법전용산지 신고하여 같은 해 8. 25. 수리 받았고, 이에 같은 해 9.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는 지목변경 신청하여 같은 해 9. 2. 수리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고지하면서 이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후의 지가 차액인 2,607,0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140,640원, 농어촌특별세 5,214,06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미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11,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개정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던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대상적격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2011. 12. 19. 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6.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2011. 1. 1.부터는 더 이상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따라서 지방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거나, 이후 별도로 부과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입법의 변천을 간과한 채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처분으로 삼아 2011.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2012. 6. 4.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토지로 1966년 이전부터 현황의 변경 없이 전으로 존재해왔으므로, 원고가 이를 현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7조제4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야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고양시장이 원고의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수리한 2011. 8. 25.에서야 사실상 지목변경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