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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인정 기준

2014누42874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라도, 이를 허가 목적에 반한 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실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행정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을 근거로 한 부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임대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취소 #토지 이용 목적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임대하면 허가목적 위반인가요?
답변
토지거래허가 토지를 임대했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874 판결은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더라도 이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토지 임대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를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874 판결은 임대를 곧바로 이용목적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 목적과 다르게 임대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임대했다는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등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874 판결에 따르면 임대사실 그 자체만으로 허가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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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2014누42874 항소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행정청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라면,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된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을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8. 선고 2014누428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